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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공탁이란?

공탁은 금전이나 유가증권, 물품 등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의무에서 벗어나거나 또는 이를 공탁함으로써 보증·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탁

공탁은 공탁법에 따라 금전이나 유가증권, 물품 등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공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돈을 갚아야할 의무가 있는데 상대방이 어떤 사유에서건 그 돈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때, 공탁소(법원 공탁과)에 그 돈을 맡김으로써 돈 갚을 의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법률상 ‘변제공탁’이라고 하는데 공탁은 이외에도 담보공탁(보증공탁), 집행공탁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여기서는 위 세 가지 공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1.변제공탁

변제공탁은 보통 상대방에게 돈을 변제해야할(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상대방이 돈을 받기를 거부하거나 또는 받을 수 없는 상태이거나 아니면 변제를 받아야 할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누군지 모르는 경우에 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경우 그대로 둔다면 채무자는 변제(이행)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 불안하고 답답하게 됩니다.(심지어는 이자까지 추가로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제공탁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공탁된 돈을 찾아가든 안 찾아가든 법률상 변제한 것으로 보므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공탁은 채무 이행지(보통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의 공탁과에 합니다.

2.담보공탁(보증공탁)

이는 장차 상대방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에 법원에서 가압류신청자(채권자)에게 공탁을 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담보공탁입니다.

이 공탁을 하는 이유는 가압류는 법원에서 단순히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하는데 만일 채권자가 허위의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이를 믿고 가압류를 해 줬다면 상대방(채무자)은 잘못된 가압류로 인해 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압류 상대방(채무자)은 후에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소송에서 승소하면 공탁된 돈에 대해 집행을 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집행공탁

이는 보통 강제집행과정에서 집행의 목적물(보통, 금전)을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추심하여 받았으나 채권자가 여럿인 경우 배당절차를 거치기 위해 추심한 돈을 공탁소에 공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탁된 돈은 나중에 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됩니다.

아래에서는 집행공탁 중에 실무상 흔히 발생하는 경우를 설명하겠습니다.

(1)가압류·압류에 의한 제3자 공탁 (집행공탁)

예컨대, 내가 건물주인데 세입자의 채권자들이 그 전세금반환채권에 기해 건물주인 나를 제3채무자로 하여 잇따라 압류·가압류 명령 등이 발부된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나는 세입자 겸 (가)압류채무자에게는 그 전세금을 반환할 수도 없고, 세입자의 채권자 즉 (가)압류권자들은 (가)압류금을 지급하라고 성화일 텐데 무슨수로, 여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조치를 취하여 주겠습니까?

이 때, 나의 세입자 겸 (가)압류채무자에게 전세금을 직접 지불한 것과 같은 것이 ‘(집행)공탁’이란 절차입니다.

집행공탁의 잇점

집행공탁을 하면, 세입자에게도 전세금반환 독촉을 받지않고 반환지연 책임도 물지않습니다.
세입자의 채권자들은, 이제 법원 배당계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기다리면 됩니다.

집행공탁의 비용

이 때, 나는 제3채무자로서 압류·가압류 당한 것도 억울하지 싶은데 내 비용을 들여 공탁을 해야 할까요? 이러한 집행공탁에 있어 제3채무자가 그 지출한 비용은 공탁사유 신고서 제출 이전까지 비용계산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배당법원에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비용법 10조의 2)

집행공탁시 유의사항

압류·가압류가 경합한 것 외에도, 채권양도통지 또는 세무서 등 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이 혼합된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양도 통지는 제3채무자에게 그 도달된 선·후 또는 채권양도의 유·무효에 따라 집행공탁이 아닌 혼합 공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항상 상의를 요합니다.
체납처분에 의한 세무서 등의 압류는 다른 (가)압류와 경합으로 보지 않고, 별도로 우선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때에도 전문가의 검토를 요합니다.

집행공탁시 준비서류

집행공탁 사유인 가압류·압류 등이 경합하였슴을 소명할 그 (가)압류결정문(사본), 공탁할 금원이 얼마나 되는지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실제 지급해야할 금액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고 그 공탁사유를 간단 명료히 기재함으로써 신청합니다.

(2)해방공탁

돈을 지급받을 것이 있는 채권자가 어느 날 채무자의 재산, 예컨대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두었다고 가정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 등에 허위가 있어 이를 소송에서 정확히 다투고자 하고 한편, 채무자의 가압류된 부동산은 곧 이를 매도해야할 상황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직접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의 가압류를 해소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가압류를 해방(解放)하여 취소시키고자 하는 공탁이 해방공탁입니다.

법원의 가압류 명령에는 채무자가 그 가압류를 취소하고자 할 때 채무자의 공탁할 금액을 적어 두고 있는데, 그 공탁금액은 통상 채권자가 가압류시 청구한 금액 전부로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 돈을 공탁하면, 채권자가 한 가압류는 그 공탁금 위에 효력이 미치고 대신, 위 부동산가압류는 일명 ‘해방’, 즉 집행이 취소됨으로써 부동산등기부에서는 가압류말소가 됩니다.

채무자가 이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 길은,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 등에 허위 또는 부당함이 있음을 입증, 승소하게 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