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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OLAW IS CREATION " 투모로는 창조입니다."


가사, 가족관계(호적)

가사ㆍ가족관계등록이란?
가사, 가족관계(호적)란 부부, 가족, 친족 사이의 신분관계를 둘러싼 문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법원의 후견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이를 재판하는 가사소송·비송절차를 아울러서 말합니다.

가사

가족관계등록(호적)

가족관계에 관련된 업무안내

1.상속과 관련하여

(1)상속과 상속순위

상속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그 사람의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법률 상 당연히 넘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채무(빚)까지 포함한 개념이며 만약 빚이 재산에 비해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상속인은 뒤에 설명하는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이 되며, 특히 부동산의 경우 상속등기가 되지 않았다해도 사망일에 법률 상 당연히 상속된 것으로 봅니다.

상속순위와 상속인

상속인은 가족, 혈연관계 순위에 따라 정해지며
다음순위로 상속인이 결정됩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이란 사망자를 기준으로 자식, 손자 등을 말함)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란 사망자를 기준으로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등을 말함)
  3.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위 1호 직계비속 또는 2호 직계존속과 같은 공동상속인이 되고,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1순위의 직계비속이 있으면 2순위의 직계존속은 상속권이 없으며 3순위는 2순위까지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됩니다.

(2)상속포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망인으로부터 상속된 재산과 채무 전부를 단순포기하는 행위 및 절차입니다.

포기신고 기간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 신고해야 합니다.
통상은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 되나, 개별 상속인이 그 사망사실을 알지못하고 있던 중 상속인의 채권자로부터 채무변제하라는 독촉을 받는 등 다른 기회를 통해 사망사실을 알게되었다면 그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포기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 기간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때는 물론이고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을 한 때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이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는 상속을 전부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포기신고 절차

망인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인들 각 자, 또는 전부 함께 포기의 신고를 합니다.
이 때, 상속인의 인감증명서와 상속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한정승인

재산이 상속됨은 단순 상속과 같으나,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되지 않고 상속받은 재산(가액)한도내에서 상속채무가 승계됨을 승인한다고 하여, 이를 한정 승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보다는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해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상속포기를 하지않은 결과 단순 상속이 이뤄지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그 알게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함으로써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단, 그 때까지 상속재산을 초과한 상속채무가 있다는 점을 몰랐다는 데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한정승인 신고기간

상속개시(사망)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못하고, 단순승인(단순승인 간주 포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진행절차

한정승인 진행절차

매각이 필요한 재산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를 통해서 해야 하고, 이러한 경매신청은 대부분 상속 채권자들에 의해서 이뤄집니다.

유의사항

한정승인 신고시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거나, 한정승인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 단순 상속으로 간주합니다.
매각이 필요한 재산을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의하지 않고 매매 등의 방법으로 임의처분한 때에는 단순상속으로 간주될 수 있고, 변제액에 이의를 제기당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2.양육비 관련하여

친권 및 양육권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그 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포괄하는 권리·의무입니다.(미성년 자녀에 대한 신분상 · 재산상의 권리의무)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 공동으로 이를 행사하나, 이혼 후에는 주로 부부 중 어느 일방을 친권행사자로 정하며,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정할 수 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친권과 양육권 양자를,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부모 어느 일방에게만 두고 있습니다.

양육비

양육권자가 부모 중 어느 일방으로 정해졌다 하더라도 ‘부모로서 자녀 양육의무’를 없앤 것이 아니므로 양육권자는 다른 일방에게 양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 자신도, 자기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양육비 청구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법원이 적절히 그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사건번호 92스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부모 사이에서 애당초 양육비청구를 포기한다거나 극히 저액의 양육비만을 청구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 었다면 이 같은 부모 사이의 약정이 자녀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자녀는 스스로 부모에게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지급액

법원이 심판하여 결정해주는 양육비는 보통 자녀 1인당 최저 생계비용으로 월 60만원~100만원 중 부모가 각 양분하여 반씩 매월 지급하도록 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판결·조정조서 등에 의해 상대방에게 양육비 이행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일정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의 감치처분(구치소 등에 가두어 둠)도 가능합니다.

3.특별대리인 선임과 관련하여

미성년인 자녀의 재산 또는 이익을 보호할 의무있는 자가 친권자 이지만, 한편 친권자 본인과 미성년인 자녀의 이익이 상반되는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그 친권자는 자녀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친권자가 대리하는 여러 명의 미성년 자녀 상호 간에 이익이 상반되는 법률행위에 있어서도 친권자는 그 여러 자녀를 동시에 대리할 수 없습니다.

이에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녀를 대리할 특별대리인 선임을 구해야 합니다.

부모 공동친권자 중 한 사람만이 미성년자인 자와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이해가 상반되는 그 친권자는 미성년인 자녀를 대리할 수 없고, 이 경우 특별대리인은 이해가 상반되지 않는 다른 일방의 친권자와 공동하여 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야 합니다.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예


  1. 미성년인 자녀가 그 소유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매매 또는 증여하는 경우

  2.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녀 1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친권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의 공유부동산을 친권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4. 미성년자인 자 2인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계약을 하는 경우(미성년자인 자 1인에 관한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는 예


  1. 친권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미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2.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녀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3.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녀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자인 그 미성년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4.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녀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친권자와 그 미성년자를 공동채무자로 하거나 그 미성년자만을 채무자로 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5.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녀가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관계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6. 미성년자인 자 1인의 친권자가 상속포기를 하고, 그 미성년자를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7. 이혼하여 상속권이 없는 피상속인의 전처가 자기가 낳은 미성년자 1인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미성년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대개 미성년 자녀의 친족 가운데, 신청인(친권자)이 희망하거나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하지만 때에 따라 이해관계 있는 친권자와 거리가 있는 사람을 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모나 외삼촌 등 외가쪽 친족을 선임하고 어머니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삼촌이나 고모 등 친가쪽 친족을 선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4.이혼에 관련하여
이혼에는 두 가지가 있으며 하나는 당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혼하는 협의이혼(흔히 ‘합의이혼’이라고 함)이며 다른 하나는 당사자 간 합의가 안 돼 법원의 재판에 의해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1)협의이혼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판사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협의이혼에 관한 안내제도

-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의무가 있고,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진행됩니다.

□숙려기간

- 위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임신 중인 자를 포함함)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없는 경우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상담 권고

-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심판정본 제출의무

-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하거나 협의서를 대신 할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양육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양육자는 누구로 할 것인지

②양육비는 양육하지 않는 쪽이 얼마씩,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것인지

③면접교섭권을 행사할 것인지, 또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 협의이혼 흐름도

협의이혼 흐름도
(2)재판상 이혼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 원인이 존재하고, 부부 협의로는 이혼성립이 안되는 때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합니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제1호)
:“부정한 행위”란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정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합니다.

다만, 사전에 부부 일방이 동의했거나 사후 용서한 경우는 이혼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제2호)
:부부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나 부양의무를 행하지 않고 다른 일방을 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 등으로부터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만큼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4호)
:배우자가 자기의 부모, 조부모 등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 명예훼손, 모욕 등을 행함으로써 그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러운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제5호)
:배우자의 생존 여부가 전혀 증명되지 않는 경우로서, 이혼 후 생사불명자가 생존해 귀환하더라도 이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가출의 경우에는, 제2호 ‘악의의 유기’를 이혼사유로 함이 적절합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위 사유들 외에도,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는 본 호 이혼사유가 됩니다. 예컨대, 과도한 신앙생활로 가정 및 혼인생활을 방치한 경우, 불치의 정신병, 성적 불능, 부부간의 애정상실 또는 성격 불일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재산분할

부부가 이혼할 때, 혼인 중에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을 분배하는 것으로서 그 재산 소유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불문합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의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파탄에 책임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정신적 고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위자료와 별개의 권리입니다.

재산분할의 청구

협의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당사자 간에 재산분할의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실제 협의이혼에 이르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재판상 이혼을 한 때에는 위 재산분할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10.24.선고 사건번호 99다 33458 참조)

재산분할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때에는,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이 성립된 후 재산분할을 청구함이 원칙이지만 실무상,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당사자 각자가 혼인생활 중 재산의 증식, 유지에 기여한 비율을 참작하여 판사가 결정하는데 보통 50:50을 기준으로 약간씩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직업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특히 그 비율을 정하는데 참작할 만한 사유가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가족관계 등록과 관련된 업무안내

예전에는 호적법이 있어서 호주를 기본으로 한 호적부가 작성되었으나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법이 없어지고 대신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과거 호적은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또는 친족관계를 구성하였으나 현재 가족관계등록은 호주가 없고 개인 중심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을 중심으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류의 증명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가족관계등록과 관련하여 실무상 많이 있는 개명신청과 성, 본변경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예를 들면, 생년월일 변경 등)에는 관할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개명

몇 년 전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히트 드라마에서 재밌는 소재가 되고, 그와 때를 맞춘 듯 대법원 판례가 ‘...개명을 엄격히 제한할 경우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하여 ‘범죄를 기도·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6. 선고 2005스26 결정)라고 판시한 후부터 유독 개명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개명허가의 기준이 완화되었다 해도 사회통념상 이상해 보이지 않는 이름을 주관적인 사유로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어린 미성년의 경우와 비교해 그 개명허가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개명허가 가능성을 높이려면, 그 사유에 따라 소명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명의 사유

법원의 개명허가 사례를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사유로써 개명이 이뤄진 경우가 많습니다.


1.호적상 이름과 실제 부르는 이름이 다를 경우


2.성명철학상 이름의 의미가 나쁜 경우


3.출생신고서에 착오로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4.외국식(특히 일본식)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5.족보상 항렬자와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6.친족 중에 동명인이 있는 경우(학교, 직장 포함)


7.현재의 이름이 선ㆍ후대의 항렬자가 포함될 경우


8.이름이 부르기 힘들거나 어감상 잘못 들리기 쉬운 경우


9.한자이름을 한글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10.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11.성명이 놀림감이 되거나 흉악범, 부도덕한자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경우


12.이름이 성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13.성명의 의미가 나쁜 경우


14.기타 사항: 한자사전에도 없고 인명용 한자가 아닌 경우, 너무나도 흔한 이름인 경우 등등


개명허가 신청

개명하려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이 신청에는 개명이유를 소명할 만한 증빙자료 외에, 인우인보증서(개명신청인이 개명할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성년자 2인이 보증하는 서면)와 개명신청인이 성인인 경우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2.성·본 변경

자녀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름이 우리 민법의 원칙이지만, 크게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 계부의 성과 본 또는 제3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여 기재한 경우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 변경이 필요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여기서 [성·본 변경]이라 함은 ②의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부자동성(父子同姓)에 대한 예외규정은 2008. 1. 1.부터 시행되었는데 특히 재혼가정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법원이 [성·본 변경]을 허가함에 있어 고려요소는 그 신청유형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1)계부의 성으로 바꾸는 경우

①새아버지와의 동거기간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경우는 여러모로 심리, 엄격히 판단합니다.

②자녀와 생부와의 관계

부가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지급을 충실히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생부가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③성이 다른 형제가 있는 경우

학교 또는 가정생활 등에 적지않은 곤란이 예상되므로 법원은 이런 경우 가능하면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면이 있습니다.

2)엄마의 성으로 바꾸는 경우

자녀의 복리보다 엄마의 감정이 개입된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동기, 생부와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의사 등을 살펴 엄격히 판단합니다.

3)부모의 성이 아닌 다른 성으로 변경하는 경우

계부나 모의 성이 아닌 부모의 성을 합친 것과 같은 제3의 성으로 변경을 청구한 경우는 폭넓게 성·본 변경을 허가해야할 경우는 아니라고 보아 엄격히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