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민사소송이란 당사자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 이의 해결과 조정을 법적으로 구하는 절차를 말하며 일반 민사소송절차보다 간이한 재판절차로는 소액사건심판(이른바 ‘이행권고결정’) 및 지급명령 절차가 있습니다.
1.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이란 개인 간의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과 이해의 충돌을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를 말합니다.
금전관계나, 임대차계약, 매매계약 등에 있어서 분쟁의 해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러한 내용을 기재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법적 절차에 따라 분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판결을 합니다. 재판에서 이긴 사람은 판결 내용에 따른 강제집행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권리를 실현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인지와 송달료가 들고 변호사 선임 시에는 변호사 선임료, 법무사에게 서류 작성 및 제출을 위임하였을 때는 법무사 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인지는 금전소송의 경우 청구채권액에 따라 다른데 보통 청구채권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지를 소장에 붙여야합니다.
금전소송이 아닌 경우에는 소송의 종류에 따라 인지액수가 다릅니다.
송달료는 금전소송의 경우 청구금액에 따라 다른데 2000만원 이하의 소액소송은 60,400원(당사자 2인 기준) 그 이상의 경우에는 90,600원(당사자 2인 기준)이 듭니다.(나중에 필요하면 법원에서 송달료를 더 내라고 합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데 후에 소송에서 이기면 상당 부분 소송에서 진 사람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료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청구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없으면 실질적으로는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사보수는 법무사 보수표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위 인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후에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보통 소송에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피고(소송의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내고, 금전소송의 경우 에는 원고(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내는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2.소액재판
금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소송절차로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금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소송절차로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1) 재판절차가 간편합니다: 소액사건의 소장이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 출석할 필요 없이 재판이 종료됩니다. 상대방이 이의하는 경우에도 통상 1번의 재판출석으로 사건이 종료됩니다.
2) 처리기간이 단축됩니다: 통상 소송의 경우 처리기간이 적어도 6월 이상 걸리지만, 소액사건으로 접수된 사건은 70%정도가 3월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3.지급명령(독촉절차)
지급명령이란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갚지 않고 있을 때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심사하여 통상의 소송절차보다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송달료 : 소송의 1/2 이하, 인지값 : 통상 소송의 1/10)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판절차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은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은 종결되고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게 됩니다.
소액재판이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소액만 해당하는 것과 달리 지급명령은 받을 돈이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거나 송달되어도 이의하게 되면 정식 재판절차로 넘어가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4.내용증명우편
내용증명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낸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 제도로서,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됩니다.
예를 들면 방문판매, 전화 권유판매, 통신판매, 할부거래 등에 있어서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데, 일반우편 발송 시에는 우편물이 분실될 수도 있고 또는 수신자가 받은 사실을 부인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그 외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거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채권양도통지를 하는 경우에도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며,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소송을 하지 않고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은 강제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답장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상대방이 보내왔을 때는 이를 분명하게 반박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우편은 반드시 2번 이상 보내야한다는 속설이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한번만 보내는 것으로 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