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법인등기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과 사단, 재단법인 같은 비영리법인에 관한 등기를 말하며, 그 법인의 이름이나 사업목적, 자본금, 임원 등 법인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들이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등기부라는 장부에 올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영리법인등기
비영리법인등기
법인등기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과 사단, 재단법인 같은 비영리법인에 관한 등기를 말하며, 그 법인의 이름이나 사업목적, 자본금, 임원 등 법인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들이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등기부라는 장부에 올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등기의 종류
크게 영리법인등기(주식회사 등 상법상의 회사에 관한 등기, ‘상업등기’라고도 함.)와 비영리법인등기(사단, 재단법인 등 민법상의 법인이나 특별법상의 법인에 관한 등기)가 있습니다.그럼 아래에서 법인등기에 관한 대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주식회사에 관한 등기
(1)설립등기
설립유형으로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습니다.
발기설립은 회사설립의 주체인 발기인만이 주주가 되는 형태이고 모집설립은 발기인 외에 새로 청약인을 모집하여 주주로 가입시키는 형태입니다.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 의사록, 취임승낙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등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법무사사무소에 설립등기를 의뢰할 경우 대부분의 서류를 법무사사무소에서 준비하여 드리고, 의뢰인은 보통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등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준비서류가 다름)
다만 정관의 경우 의뢰인이 일부 조항을 바꾸기를 원하시면 수정해 드리기도 합니다.
설립등기 신청 시 정관이나 의사록은 법률상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하는데, 최근 관련법의 개정으로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발기설립등기인 경우에는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고,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대신 잔고(잔액)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본금 납입을 현금이 아닌 현물(부동산, 채권, 동산 등)로 할 경우에는 현물을 감정평가한 후 법원인가를 받아 등기신청하게 되는데 이때는 기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도 더 복잡합니다.
설립등기신청을 하려면 등록세와 교육세를 미리 내야하는데, 일반적인 경우 등록세는 자본금의 1000분의 4(서울 기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000분의 12)이며 교육세는 등록세의 20%입니다. 설립등기에 필요한 기간은 인감증명서 등 서류가 준비된 후 등기소에 등기신청한 때로부터 보통 2-3일 정도 걸립니다.
(2)증자(자본금 증가)등기
이는 회사 설립 후 자본금을 늘리고자 하는 경우에 합니다.
자본금을 늘리려고 할 때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유상증자이고, 다른 하나는 무상증자입니다.
자본금을 증가시키려는 경우에는 증가되는 자본금 액수의 1000분의 4(서울 기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된 지 5년이 안된 경우에는 1000분의 12)에 해당되는 등록세를 내야합니다.
1)유상증자등기
대부분의 증자등기는 유상증자인데 이는 실제로 현금이나 현물(부동산, 채권 기타 재산) 등 재산이 회사에 유입되는 경우입니다.
유상증자의 기본적인 형태는 기존 주주의 주식비율대로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고 다른 형태는 주주외의 자(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제3자 배정방식입니다.
제3자 배정방식은 정관에 그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기존주주 배정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도 기존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청약기간 내에 청약을 하지 않으면 실권 처리되며, 이사회 결의로 다른 주주나 주주 아닌 자에게 배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업 개정에 따라 과거에는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주로 대표이사나 이사 등 개인 또는 법인이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대여금채권)을 가지고는 현물출자방식(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듬)에 의해서만 증자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주식대금납입의무를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과 상계함으로써 간편하게 증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무상증자등기
이는 자본금이 증가되기는 하는데 그 재원이 현금이나 현물 등이 아니고 회사의 장부상에 기재된 재원(보통 준비금)을 근거로 자본금이 증가됩니다.
흔히 ‘준비금의 자본전입’이라는 형태로 자본이 증가됩니다. 이때는 현금이나 현물이 납입된 증명서가 아니라 준비금 등이 존재한다는 증명서(예를 들면, 준비금 항목이 기재된 대차대조표를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총회의사록)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합니다.
(3)임원변경등기
이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임원(이사, 감사,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임기 도중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 또는 새로운 임원이 선임된 경우, 그리고 대표이사나 1인 이사(이사가 1인인 회사의 경우를 말함)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하는 등기입니다.
보통의 경우 대표이사나 1인 이사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하여야하는데, 이를 게을리하다가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과태료는 법률상 500만원 이하인데, 늦게 한 기간에 따라 부과되며 보통 1개월에 3-5만원 정도 됩니다.)
(4)본점이전등기
이는 회사의 본점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 하게 되는데, 유의하여야 할 점은 서울 기타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밖에 본점이 있다가 서울 기타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회사설립시의 등록면허세(현재 자본금의 1000분의 12)와 같다는 점입니다. (수도권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정책 때문임)
서울 이외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서울로 본점 이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5)상호변경등기
이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 하는데 예전에는 상호변경 시 비슷한 상호(소위 ‘유사상호’)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으나, 지금은 법이 바뀌어 동일한 상호가 아니면 등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일상호의 기준은 등기소 관할구역별로 판단함.)
(6)상호가등기
이는 장래에 등기하고 싶은 상호가 있을 경우에 이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하는 등기입니다.
상호가등기를 먼저 해놓으면 다른 사람이 동일한 상호로 등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가등기를 해 놓고 무작정 그대로 둘 수는 없고 미리 예정한 기간 내에 상호본등기를 해야 합니다.
다른 등기와 비교해 특이한 점은 상호가등기 신청 시 대략 200만원 상당의 공탁금을 공탁해야한다는 점이며, 이 공탁금은 나중에 상호본등기를 하게 되면 찾을 수 있습니다.
(7)목적변경등기
이는 회사가 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이 추가되거나 변경된 경우에 하는데 사업자등록증 상의 변경은 목적변경등기 후에 하게 됩니다.
(8)감자(자본감소)등기
이는 증자등기와는 반대로 자본을 감소시키고자할 때 하는 등기입니다.
보통은 회사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자본금은 높은데 회사에는 이에 상응하는 재산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 소위 ‘재정이 건전하지 않은 경우’ 감자를 하게 됩니다.
감자의 방법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하되 보통 여러 주식을 하나로 묶는 ‘주식병합’이나 주식을 주주로부터 사들여 없애는(일명 ‘소각’한다고 함) ‘주식 유상소각’방식으로 합니다.
자본감소 시에는 반드시 공고신문(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신문)에 자본감소에 관한 공고를 하여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기존 주주가 주권을 제출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공고기간은 1개월 이상임)
따라서 자본감소등기는 주주총회결의 후 최소한 1개월 후에나 할 수 있습니다.
(9)사채(社債)에 관한 등기
회사가 외부로부터 자금조달을 하기 위하여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채 중에서 일부 사채는 발행 시 등기를 하여야합니다.
보통 많이 발행하는 사채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입니다.
1)전환사채등기
전환사채는 사채에 주식으로의 전환권이 부여된 사채입니다. 즉, 후에 사채권자가 원하면 일정한 가액에 사채를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바꾸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채입니다.
이는 사채권자의 의무는 아니므로 사채의 만기에 원래대로 채권액을 상환 받을 수도 있고 전환권을 행사해서 주식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2)신주인수권부사채등기
이는 사채에 신주인수권이라는 권리가 추가된 사채로서, 전환사채는 사채를 상환 받지 않고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과 달리, 사채는 그대로 두고 사채액수만큼 일정한 가액으로 사채발행회사의 신주식을 인수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새로운 주식을 받으려면 일반 유상증자처럼 주식대금을 회사에 납입해야하지만, 그럴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원래의 사채계약서에 상환 받을 사채대금으로 주식대금을 대신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있으면 추가로 주식대금을 납입하지 않고 주식을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이를 ‘대용납입’이라고 함)
(10)합병등기
합병은 우리가 흔히 듣는 엠앤에이(M&A)의 한 방법으로,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는데 보통 합병이라 함은 흡수합병을 말합니다.
흡수합병은 한 회사가 기존의 다른 회사에 흡수되어 소멸하는 형태로, 보통 소멸회사의 주주는 합병비율에 따라 존속하는 회사로부터 존속하는 회사의 주식을 받아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여기서 ‘합병비율’이란 소멸회사의 주식 1주에 존속회사의 주식 몇 주를 줄 것인지에 관한 비율로서 합병 당사 회사 간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후 협의에 의해 정해집니다.
신설합병은 기존의 둘 이상의 회사가 소멸하여 하나의 회사를 신설(설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흡수합병의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회사간에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공고신문에 합병공고를 하여 회사채권자가 회사 합병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공고기간(최소 1개월)이 지난 후 합병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소멸회사는 해산등기를 신청함)
합병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증가되는 자본금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은 증자등기와 비슷합니다.
합병계약서 내용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위에서 말한 ‘합병비율’이며 합병의 법적효력은 합병등기가 된 날 발생합니다.
합병계약서에 ‘합병기일(합병을 할 날)’을 정하는데 합병기일은 실제 합병 당사회사 간에 재산이 오고 가는 등의 절차를 마치는 날이며 합병의 효력발생 기준일은 아닙니다.
합병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합병을 승인하기도 합니다.
흡수합병등기가 완료된 후 소멸하는 회사가 소유하는 부동산이나 기타 근저당권 등이 있는 경우는 합병을 마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따로 부동산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11)분할등기
이는 보통 한 회사의 사업부문 중 일부 부문을 떼어내어(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흔히 ‘분할설립’이라 함)
‘영업양도’하고 비슷하기는 하나 법률적으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분할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 그것입니다.
인적 분할은 새로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기존회사의 주주 개인에게 그 보유주식비율대로 주는 것이고, 물적 분할은 새로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기존 주주가 아닌 기존 회사 자체에 주는 것입니다.
분할절차를 간단히 보면, 기존회사의 대표이사가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공고신문에 회사채권자 이의제출 공고를 하여 이의 제출할 기회를 주고(1개월 이상) 그 후에 분할등기신청을 하게 됩니다.
다만, 새로 설립되는 회사와 기존의 회사가 분할된 사업부문에 관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기로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위한 신문공고가 생략되어 처리기간이 단축되기도 합니다.
분할등기신청은 기존 회사의 변경등기신청과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신청으로 2건이 됩니다.
(12)분할합병등기
이는 보통 한 회사의 사업부문 중 일부 부문을 떼어내어(분할하여) 기존의 다른 회사에 붙이는(합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존의 다른 회사(합병하는 회사)는 분할합병으로 대부분 재산이 증가되므로 자본금도 증가합니다.
분할합병절차를 간단히 보면, 당사회사는 합의에 의해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한 후 각 사의 주주총회승인을 받은 후 역시 공고신문에 채권자 이의제출공고(최소한 1개월 이상)를 합니다. 공고기간이 지나면 분할합병의 경과보고를 위한 주주총회(일정한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회 결의와 신문공고로 대신함)를 한 후 분할합병등기신청을 합니다.
(13)해산 및 청산등기
이는 보통 회사가 경영상태가 안 좋거나 또는 더 이상 회사가 존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하게 됩니다.
경영상태가 안 좋아 해산하는 회사의 경우는 해산등기도 안하고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만 하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마지막 등기를 한 후 대략 5년이 지날 때까지 아무 등기신청도 하지 않게 되면 등기부 상에 해산된 것으로 표기되며(소위 ‘해산간주’) 그 후로 3년이 지날 때까지 아무런 등기신청이 없으면 청산종결된 것으로 표기됩니다.(소위 ‘청산종결간주’)
해산등기를 하게 되면 감사를 제외한 기존의 대표이사나 이사는 등기부상 지워지고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청산인(보통 기존 대표이사가 됨)이 새로 등기가 됩니다.
해산등기 후에 청산(종결)등기를 하려면 2개월 이상 2번에 걸쳐 공고신문에 해산에 따른 공고를 하여 회사 채권자들이 채권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합니다.
청산인은 채무자들로부터는 변제를 받고 회사 보유 재산은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고 남은 것이 있으면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비율대로 나누어줍니다. 이렇게 청산절차가 끝나게 되면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다만, 청산과정에서 부채(빚)가 재산보다 많으면 청산절차를 끝낼 수 없고 따라서 청산종결등기신청을 할 수 없으며,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절차에 따라 진행을 해야 합니다.
(14)조직변경등기
이는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하는 등기입니다. 다만, 뒤에 설명하는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2.유한회사에 관한 등기
유한회사는 주식회사가 대규모로 클 가능성이 있는 개방적인 회사인 것과는 달리 소규모에 만족하는 폐쇄적인 회사형태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많은 자금을 조달하기에 편리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유한회사는 제도상의 제약이 많기 때문에 많은 자금을 조달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한회사는 소규모의 가족회사로 하기에 좋습니다.
실무상 유한회사등기는 주식회사에 비해 아주 빈도가 적습니다만 가끔씩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특히 일정한 목적을 위해 단기간만 존재하다가 청산하려는 경우(흔히 '특수목적회사'라고 함) 에 많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사 3인 이상, 감사 1인 이상의 임원을 두어야하지만(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 1인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감사는 두지 않을 수 있음) 유한회사는 자본금에 관 계없이 이사 1인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감사는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와 달리 사채발행을 할 수 없으며 주식회사에 인정되는 우선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등 수종의 주식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으며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규정(예컨데, 회사분할, 분할 합병 등)들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합명회사, 합자회사에 관한 등기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모두 상법 상 회사의 한 형태인데 실무상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두 회사는 위에 설명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와는 달리 조직보다는 구성원의 개인적인 성향이 두드러진 회사형태입니다.
두 회사형태를 간단하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어 회사가 제3자에 진 채무에 대해서 사원(주식회사에서의 ‘주주’와 유사한 개념임)이 개인적으로 무한책임을 지므로 부담이 큽니다.(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서는 원칙으로 회사의 채무는 회사 재산으로 책임지고, 주주나 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합자회사는 합명회사와 달리 무한책임사원 외에 유한책임사원이 함께 있으며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해 출자한 재산 이외에는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유한책임회사에 관한 등기
유한책임회사는 상법 개정에 의해 도입된 회사 형태로, 실질은 합명회사와 같은 인적회사이면서 대외적으로는 사원전원이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형태입니다.(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만이 경영을 담당함)
소규모회사이면서 대외적으로 유한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대부분의 소규모 회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화 되었지만 과연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5.합자조합에 관한 등기
합자조합은 상법 개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서 기존의 합자회사에서 법인격이 제거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합자조합은 조합의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원칙적으로 업무집행권한이 있음)과 유한책임을지는 조합원이 결합된 조합을 말합니다.
6.외국회사 영업소에 관한 등기
이는 외국회사(외국에 본점을 둔 회사)가 국내에 영업소(지점)를 두는 경우에 하는 등기입니다.
이와 달리 외국회사가 한국에 새로이 출자를 하여 한국법에 따라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 우에는 그 회사는 외국회사 영업소가 아니라 국내회사로 보게 됩니다.
외국회사 영업소에 관한 등기는 외국회사의 이름과 사업목적 등 외국회사에 관한 대략적인 사항과 국내 영업소 소재지, 영업소 대표자 성명과 주소, 주민번호 등이 기재됩니다.
비영리법인등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에 관한 등기로 실무상 사단법인, 재단법인등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사단법인등기
‘사단(社團)’이란 학술, 종교, 자선, 사교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들(민법상으로는 ‘사원’이라 함)의 단체로서, 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등기를 하여야합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 남게 됩니다.
사단법인 설립등기를 하려면 먼저 법인을 만들려는 사람들(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사원총회를 열어 임원을 선임하며 사업계획 등을 수립한 후, 사업목적을 주관하는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사업 목적을 주관하는 감독관청이란 예를 들면, 예술관련 단체라면 문화관광체육부를 말합니다.)
감독관청은 원칙적으로는 중앙부처인데 경우에 따라 시청이나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한 경우도 있습니다.(그때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허가를 받음)
허가를 받으려면 감독관청이 요구하는 여러 서류들을 제출해야하는데 보통 감독관청의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대체로 허가절차는 법무사사무소에서 대행하지 않고 단체에서 담당 직원을 선정하여 직접 합니다.(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하므로 법무사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사사무소에서는 허가가 나온 후에 설립등기절차를 대리하게 됩니다.
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 설립등기 신청 시에도 등록면허세 등 세금을 내는데, 세금을 내는 기준은 법인의 재산액입니다.
사단법인은 재단법인과 달리 보통 재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많지 않은데, 재산의 1000분의 2(서울이나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은 3배인 1000분의 6)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냅니다.(다만 세액이 112,500원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세액 112,500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며, 과밀억제권역은 그 3배인 337,500원을 냅니다.)
설립등기를 마친 후 사업목적이나 임원, 주사무소 등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변경사항이 사업목적 변경과 같은 정관변경사항이면 등기신청 전에 미리 감독관청의 정관변경허가를 받아야합니다.
2.재단법인등기
재단(財團)은 학술, 종교, 자선, 사교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해 설립자에 의해 출연된(기부된) 재산을 말하며,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사)이 따로 있고 법인격을 취득한 경우 재단법인이 됩니다.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중심이지만 재단법인은 재산이 중심이며 이사는 그 재산이 출연된 목적에 따라 사용되도록 관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주된 기관이 되지만 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없고 이사회가 주된 기관이 됩니다.
재단법인 역시 사단법인과 같이 관할 감독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등기해야합니다만 큰 차이는 사단법인은 재산적인 부분이 그리 중요하지 않아 재산이 없어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나, 재단법인은 재산적인 부분이 중요하므로 재단의 목적에 따라 일정액의 재산이 되어야 감독관청에서 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특수법인등기
이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외에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에 관한 등기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학교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기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