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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이란 판결이나 판결과 비슷한 효력을 갖는 문서에서 인정된 권리를 채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적절차에 따라 강제로 실현하는 것을 강제집행이라 합니다. 강제집행
1.강제집행이란?

판결이나 판결과 비슷한 효력을 갖는 문서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채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적절차에 따라 강제로 실현하는 것을 강제집행이라 합니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물건 또는 채무의 유형에 따라 각기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하게 됩니다.

※ 유의할 점은 강제집행을 하려면 강제집행의 대상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돈을 받기위한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물건(부동산, 유체동산 등) 또는 권리(채권, 특허권 등)가 있어야만 합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힘들게 소송해서 판결을 얻더라도 강제집행할 만한 대상이 없어 아무런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금전채권을 위한 강제집행의 종류

금전채권, 즉 돈을 받기 위한 강제집행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보통 부동산경매, 채권압류(급여, 퇴직금, 예금, 임대차보증금, 거래처미수금 등), 유체동산경매(가전제품, 집기, 가구, 기계 등), 자동차경매,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압류, 골프회원권, 예탁주권압류 등이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경매를 알아보고 다음에 채권압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부동산경매

부동산경매는 가장 일반적인 집행 형태로서 크게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뉩니다.

강제경매는 소송에 따른 판결문이나 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예전에는 ‘채무명의’라고 하였음)을 가지고 하는 경매이고, 임의경매(법률용어로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라고 함)는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하는 경매를 말합니다.

두 경매 형태는 대부분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아래에서 경매진행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매신청은 부동산소재지 관할 법원에 하는데 경매신청 후 보통 1주일 내로 경매개시결정이 나오고, 이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 관할등기소로 보내져 그 부동산등기부에 경매가 개시되었다는 등기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그 경매와 관련된 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에게 경매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을 의뢰하며 집행관에게는 그 부동산에 관한 현황조사(임차인 존재 여부 등)를 의뢰합니다.

여기서 감정은 그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하는데 최저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되며 경매참가인들은 최저경매가격(또는 최저매각가격) 이상의 금액으로만 부동산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경매물건명세서가 작성되고 경매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은 법원에 비치된 경매물건 명세서나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등을 참고하여 그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을 하고 경매참가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경매기일(경매법정이 열리는 날짜)은 경매개시결정이 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되고 (법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음) 제1차 경매기일에는 거의 감정가격을 최저경매가격으로 하여 경매가 시작되며, 최저경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쓴 사람 중에서 제일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이 낙찰자가 됩니다.(물론 경매에 참여하려면 보통 최저경매가격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를 보증금으로 봉투에 넣어 참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최저경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이 없으면 제1차 기일은 무산되고(이를 ‘유찰’이라 함) 제2차기일이 약 1개월 뒤에 열리며 그때는 보통 최저경매가격이 20%정도씩 낮아집니다.

이때도 역시 낮아진 최저경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쓴 사람 중 최고가를 쓴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됩니다.
아파트 등은 보통 제2차 경매기일에 팔리는 경우가 많고 연립이나 단독주택, 상가 등은 제3차기일 또는 그 이후에야 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면 1주일 후쯤 낙찰허가결정이 나고 다시 1주일 내에 낙찰허가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 낙찰이 확정됩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낙찰이 확정된 후 대략 1개월의 기간 내에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법원에 내야만(예전에는 납부기일제도여서 1달 후 쯤의 날짜에 경매잔금을 냈지만 지금은 1개월의 기간 내에 어느 때든 낼 수 있음)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만약 기간 내에 경매잔금을 내지 못하면 재경매를 실시하여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단 재경매기일 3일전까지만 내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음)

경매잔금을 치루면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등기부에 소유권자로서 기재되려면 법원에 등록세 등 세금을 납부한 영수증 등 첨부서류를 내야만 법원에서 관할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을 해 줍니다.

이 때 원칙적으로 등기부상의 최초 근저당이나 가압류, 압류 후에 기재된 모든 등기가 말소됩니다.

경매로 낙찰이 되면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채무자)나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 등은 모두 낙찰자에게 그 점유를 넘겨줘야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낙찰자는 인도명령이라는 간편한 절차로 점유자들을 내 보낼 수 있습니다.(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은 후 집행관에게 명도 또는 인도를 위임함. 예전에는 명도소송을 해서 내보내야만 하는 경우가 많았음 )

경매신청을 한 채권자나 기타 채권자들은 낙찰자가 경매잔금을 치룬 후 대략 2주후쯤 배당기일을 통해 자신의 채권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며 때로는 자신의 채권액을 다 배당받지 못하기도 합니다.이 때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또 다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경매가 신청되어 경매개시결정이 되어도 경매로 인해 낙찰자가 경매잔금을 내기 전까지는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돈을 갚고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하게 하거나, 아니면 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하고 채무자가 경매절차를 취소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2)채권 집행

이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채권일 경우에 하는 집행방법으로서 크게 채권압류+추심명령과 채권압류+전부명령이 있습니다.

채권압류명령절차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등 처분을 못하게 하고 또 제3채무자(채무자의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돈을 주지 말라고 하는 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추심명령은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권능(돈을 달라고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권능)을 법원이 부여하는 것입니다.

전부명령은 법원이 강제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을 말하며, 전부명령을 통해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대신 채무자는 그 액수만큼 채무를 면제 받게 됩니다.

집행과정에서 채권자는 압류추심명령과 압류전부명령 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는데 보통 제3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확실하면, 예컨대 은행이나 우량 대기업인 경우에는 압류전부명령을 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압류추심명령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압류전부명령을 받으면 그 채권자는 혼자서 채권액 전부를 받을 수 있으나 압류추심명령을 받으면 다른 압류나 가압류권자가 후에 있게 되면(이를 ‘경합’이라 함)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여 다른 채권자들과 나누어 배당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압류전부명령신청 시 조심해야할 것은 제3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불확실하면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지도 못하고 또 자기가 채무자에게 가졌던 채권도 소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불확실하면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내어 다시 집행을 할 수도 있지만,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이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했으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에 채권을 행사하여 청구하였음에도 제3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이나 전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문을 받아 제3채무자 소유 재산에 직접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3)유체동산 집행

유체동산집행은 실무상 실제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행사하기 보다는 간접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하기 위해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과는 달리 유체동산은 가치가 높은 기계류나 귀금속류 등을 제외하면 경매를 하더라도 높은 가격에 팔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체동산집행은 부동산집행과 달리 법원이 아닌 집행관이 업무를 관할하며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법원 내에 있는 집행관사무소에 경매를 신청하면 보통 1주일 내로 집행일자가 정해지고, 집행 일자에 압류할 물건에 붉은 색의 압류표목(소위 ‘압류 딱지’라 함)을 붙이고 그 후 얼마 후에 경매를 하게 됩니다.

보통 유체동산 경매는 물건이 있는 장소( 예컨대, 집이나 사무실, 공장 등)에서 하며 경매물건을 전문적으로 사려는 사람들이 따라 다니며, 집행관이 정한 최저경매가격 이상을 호가한 사람이 대금을 지불하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부동산과 달리 입찰절차가 아니고 호가(呼價)제이므로, 서류상으로 하지 않고 가격을 올려가면서 진행하므로 다른 참여자들이 얼마에 사려고 하는지 알 수 있음)

3.비금전채권의 집행

비금전채권 즉, 돈을 받으려고 하는 권리가 아닌 다른 권리의 집행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무상 부동산 명도 또는 인도 집행이 많고 철거집행도 가끔 있습니다.

부동산명도란 인도의 한 종류로서, 토지가 아닌 건물에 대한 점유를 인도받고자 하는 경우에 건물 안에 있는 점유자의 여러 물건들을 모두 들어내고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고자 하는 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부동산명도나 인도 집행 역시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집행관사무소에 위임을 하는데 건물 내에 있는 물건들을 밖으로 끌어내야하므로 인력이 필요해 집행비용이 꽤 많이 나옵니다.(집행비용은 우선 채권자가 부담해야 함)

철거집행은 명도나 인도 집행과는 달리 일정한 시설을 철거해야하므로 훨씬 더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법률용어 상으로는 ‘대체집행’의 한 종류인데, 판결문 등 집행권원 외에 법원으로부터 수권결정(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결정)을 받아야하는 등 절차가 복잡합니다.

4.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방법

이와 같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선 다음과 같이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집이나 사무실, 점포 등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확인한다.
  • 집이나 점포 등을 보증금을 내고 사용하는 때에는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한다.
  •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번호를 확인하여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하여 확인한다.
  • 직장을 파악하여 급여를 압류한다.
  • 예금이나 보험, 주식거래 등을 파악하여 압류한다.
  • 사업을 하는 경우 거래처 미수채권을 확인하여 압류한다.
  • 가전제품이나 사무실의 집기, 점포의 물건 등을 압류한다.

위와 같은 재산파악은 막상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거래가 시작될 때나 거래도중에 자연스럽게 알아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자력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은 후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재산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