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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식회사 합병절차 진행순서 요약본
작성자 : 음성관 작성일자 : 2022-10-31
첨부파일 : 없음

주식회사 합병절차 진행순서 요약본

 

1. (이사회 결의)합병비율 결정, 합병계약서 작성, 합병계약 체결, 정관변경사항 검

*합병계약체결은 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 행위이므로 통상 이사회결의를 거쳐 회사의 대표할 자가 한다.

*정관변경

(상호변경, 목적추가, 임원변경, 공고방법) 체크 한다.

*합병계약서 기재사항

존속회사 발행할주식의 총수(주식수 ,종류)

존속회사 증가할 자본금과 준비금에 사항

발행하는 신주

자기주식 이전시는 자기주식총수, 종류와수

소멸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배정내용

합병교부금 등에 관한 사항

각 회사에서 합병승인결의를 한 총회의 기일

합병을 한 날

존속회사의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합병비율 정한 후에 이익배당 한다면 이익배당한도액

존속회사 취임하는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존속회사 이사는 기존임기 그대로 유지된다는 문구

소규모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의 기재

 

2. 합병계약서 및 대차대조표의 공시

*주주총회일의 2주전부터 합병한날 이후 6월경과 날까지 아래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합병계약서

소멸회사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자기주식 이전시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3. 소규모합병의 경우, 합병한다는 뜻 공시

소규모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2주이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한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주주총회 소집통지, 주주명부패쇄 통지, 소규모합병의 경우 통지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합병승인결의를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와 공고에는 합병계약의 요령을 기재하여 통지한다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명으로 주주명부 패쇄여부를 통지해 준다.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할 때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합병 반대서면을 제출할 것을 알려준다.

*소규모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한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합병반대 주주의 반대의사 통지, 주주총회(합병승인결의), 간이합병, 소유모합병

*합병계약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를 반대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존속회사, 소멸회사 모두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를 하여야 한다.

 

*간이합병 요건과 방법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소멸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존속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멸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소규모합병 요건 과 방법

-적극적 요건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존속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으로써 주주총회의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합병계약서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합병계약서를 작성한날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극적 요건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의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을 초과하는 경우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위 공고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다.

 

6. 채권자보호절차, 주권제출공고, 주식매수선택권행사

*채권자보호 절차

채권자보호절차는 반드시 밟아야 한다.

간이합병이나 소규모합병을 하는 경우도 생략 안된다.

합병 후 소멸회사는 재무제표상 채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

승인결의부터 2주이내에 채권자에게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 하여야 한다.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선택권행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7. 소멸회사의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합병비융리 1:1이 아닌 경우에는 소멸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절차가 필요하다.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절차는 합병절차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별도로 진행하지 아니한다.

 

8.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천억원이상인 기업결합신고 대상회사가 잔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00억이상인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9. 재산인수(합병실행)

합병계약서에 기재됨

 

10. 보고총회 (주주총회)

526(흡수합병의 보고총회)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이사는  527조의5의 절차의 종료후,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병합이 있을 때에는 그 효이 생긴 후,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443의 처분을 한 후,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527조의3 3   4의 절차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의 인수인은 제1항의 주주총회에서 주주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

     ③1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이사회가 없는 이사1,2인회사는 주        주총회를 열어야 한다.

 

11. 창립총회(소멸회사)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고

합병취지에 반하지 않게 정관변경하고

정관변경은 소집통지에 그 뜻이 기재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

 

12.공증 및 합병등기 신청

보고총회종결부터 2주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