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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
작성자 : 심주헌 작성일자 : 2021-07-30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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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 제2호서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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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을 대신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위조나 변조의 위험이 매우 적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로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가지를 준비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단 한 장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만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기관은 주민센터, 시청, 군청, 구청 등이며, 가까운 기관으로 신분증을 소지하고 가셔서 서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수견인의 명의로 거래하여 증명서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 및 동행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