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의 이자는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가
1. 공탁금의 이자
공탁금 이자 규칙 : 1만분의 35 (2022.9.29.개정)
2. 이자 청구권자
가. 변제공탁의 경우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금에 대한 이자는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때에는 공탁자에게, 피공탁자가 출급하는 때에는 피공탁자에게 귀속한다.
나. 담보공탁의 경우
담보공탁의 경우 공탁금의 이자는 공탁자에게 귀속한다.
다. 집행공탁의 경우
집행공탁의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공탁금의 이자까지 포함하여 집행채권자에게 배당하여 지급하게 된다.
라. 당사자의 교체가 있는 경우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 송달일 이후의 이자는 전부채권자에게, 송달 전일까지의 이자는 공탁당사자에게 귀속한다.
2) 채권양도의 경우 :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양도가 있는 때에는 양도통지서에 이자까지 양도한다는 취지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양수인에게 지급, 이자청구권의 양도에 관하여 정한바가 없다면 양도통지서 도달 이후에는 양수인에게, 그 이전까지는 양도인에게 귀속한다.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 :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그 명령에 공탁금의 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추심채권자에게는 압류 전의 공탁금에 이자에 대한 추심권은 없고, 그 이자에 대하여 추심권을 행사하려면 별도의 압류 및 추심멸영을 받아야 한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