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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가족관계(호적)

제목 : 친부의 임의인지
작성자 : 안상룡 작성일자 : 2023-09-14
첨부파일 : 없음

얼마전 드라마에서 생모가 자를 생모의 성에 따라 출생신고하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 자를 양육하고 있었는데,

생부가 나타나 자를 생부의 성에 따라 인지신고 하고 생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는 장면을 본적이 있습니다.

이를 알게된 생모와 그 남편은 난리를 피웠지만 법률상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물론 드라마상 생부는 나중에 생모의 남편이 자를 친양자입양하는데 동의하여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위 생부의 인지를 임의인지라 합니다. 강제인지는 소송을 통한 인지를 말합니다.

 

임의인지는,

1. 신고 적격자 : 생부, 생모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할수없습니다)

2. 유언인지는 유언집행자가  신고의무자이며, 취임일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태아인지의 경우  "임신 0개월 중의 태아"라고 기재하며, 사산된 경우 1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혼인중의 출생자는 피인지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참고로 위 생모의 남편이 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

- 생모와의 혼인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하며

- 생부의 동의가 필요하며,

-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