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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제목 :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면책의 가능성
작성자 : 서선진 작성일자 : 2021-10-20
첨부파일 : 없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면책결정) 규정에 따르면,

1항은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 완료 후의 면책결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는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때에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의 면책신청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요건(각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신청 전 위 요건 해당성을 꼼꼼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 해당사항이 있더라도 다음의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3)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참고로 서울 회생법원의 경우 적극적으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통해 구체적인 신청에 대한 조사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1(면책허부의 결정) 4)

①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규칙 제94조 제2항의 면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마쳐야 한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한 장기간의 소득 상실 등)으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구체적 사정

2.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사유

(: 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등)

4. 채무자에게 법 제624조 제3항 제1, 2호상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 회생위원은 1항의 조사과정에 필요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면담 또는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회생위원은 채무자에 대한 1항의 조사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1항 각호의 조사내용에 관하여 [별지1 의견서]를 작성하여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비자발적으로 실직으로 인한 소득이 상실이 있어라도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서 다시 소득을 얻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 개인파산절차의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나아가 재량면책이 가능한지 여부),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있으나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없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면책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판사는 회생위원으로부터 3항의 보고를 받은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 이내에 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가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절차규정에 따라 변제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의 조사 사항을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여 별도의 개인파산 및 면책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회생 절차 내에서의 면책으로의 이행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