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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제목 : 개인회생 신청자격으로서의 개인회생채권액(채무액) 변경(2021.4.20.개정)
작성자 : 서선진 작성일자 : 2021-07-30
첨부파일 : 없음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에 관한 중요 조문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일부개정]

제579조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가.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 전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이하인 경우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선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0억원 이하,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 5억원 이하의 개인채무자의 금액기준은 현행법이 제정ㆍ시행된 2006년 4월 1일 정해졌고, 이보다 앞서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규정했던 「개인채무자회생법」(2006년 4월 1일 폐지)이 제정ㆍ시행된 2004년 9월 23일부터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개인채무자의 금액기준이 정해진 이후 15년 이상이 경과됨에 따라 화폐가치 감소분 등을 감안하여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바, 한도액을 상향으로 그동안 채무액이 개인회생 한도액을 초과하여 일반회생을 신청하였으나 채권자들로부터 필요한 만큼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회생절차를 밟지 못한 채무자 또는 개인회생의 채무 한도액이 낮은 탓에 아예 도산절차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의 상당수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법제처 발췌>

 

위와 같이 2021. 4. 20. 공포와 함께 시행된 개정된 개인회생 신청 자격의 채무금액은 기존의 회생 신청인에게도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현재 개인회생신청자격 채무금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문제로 일반회생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개인채무자 또한 개인회생을 새로이 진행하는 것이 남아 있는 일반회생절차를 유지하는 것 보다 갱생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시 상담해 보시고 개정된 조건에 따른 개인회생을 제고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