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인 부동산을 임의매각한 경우 등기원인과 거래가액 기재 방법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하는 것은 사적인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을 ‘매각’이 아닌 ‘매매’로 하고, 거래계약신고필증의 첨부 및 그 거래가액을 신청정보로써 제공하여야 한다.
(2026. 3. 9. 부동산등기과-791 질의회답)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 제1항, 제382조 제1항, 제384조, 제492조 제1호 및 제496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및 제68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265 판결
참조예규: 등기예규 제1804호, 등기예규 제184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