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임차인)가 경매과정에서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1.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의 요건
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을 것
나. 보증금 액수가 소액보증금(주택임대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참조)에 해당할 것
다. 첫 경매개시결정 전에 대항요건(임차목적물의 점유 및 주택의 경우 주민등록, 상가건물의 경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갖췄을 것
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할 것
2.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
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출 것
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을 것
다.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할 것
라. 첫 경매개시결정 전에 대항요건(임차목적물의 점우 및 주택의 경우 주민등록, 상가건물의 경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갖춰야하는가에 대하여는 견해 대립-다수설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갖추어도 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