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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제목 : 가압류만 있는 경우, 제3채무자 공탁의 배당가입 차단효?
작성자 : 안재옥 작성일자 : 2019-05-31
첨부파일 : 없음

배당가입 차단효.

제3채무자가 의무공탁을 하고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를 신고할 때까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배당절차 등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의무공탁”이란 제3채무자가 ① 금전채권에 관한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②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제2항·제3항).
제247조(배당요구) ①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1. 제3채무자가 제248조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

2. 채권자가 제236조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한 때

3.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②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배당요구에는 제218조제2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배당요구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압류만 있는 경우, 제3채무자 공탁의 배당가입 차단효?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

*따라서, 가압류만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후, 그 신고서를 가압류발령법원에 제출하는 것은...채권 압류로 인한 공탁후 "사유신고"와는 그 의미가 달라서 단순히 가압류발령법원에 공탁사실을 알려주는 의미밖에 없다.(2003.10.14.공탁법인 3302-243)  그러므로, 이는 배당절차 개시사유가 안되고 배당가입 차단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법원행정처 공탁실무편람p.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