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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판결]?친구에게 빌려준 계좌로 사기?“예견 못하면 공동책임 없다”
작성자 : 김진석 작성일자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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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친구에게 빌려준 계좌로 사기 예견 못하면 공동책임 없다

 

법률신문 홍윤지 기자

2024-09-01 09:10

 

 

타인에게 장기간 사용을 허락한 계좌가 투자 사기 등 불법 행위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 수 없었다면 계좌 주인에게는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일 씨가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2024238316)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씨는 2011년부터 고등학교 동창 씨에게 자신 명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나 비밀번호를 양도했다.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씨는 씨의 계좌를 위험성이 높은 해외선물 투자에 이용했다그러던 중 2020년 7월부터 1년간 씨는 씨 명의의 주식 계좌에 12000만 원을 송금했는데이 주식 계좌도 씨의 투자에 사용됐다. C 씨는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씨에게 씨를 사칭해 반환 약정까지 해줬다.

 

 

 

씨는 투자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고, A 씨는 씨에게 자신이 송금한 12000만 원에 대해 주위적 청구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예비적 청구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은 “B 씨는 씨에게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할 경우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씨의 사기행위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씨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여러 정황상 씨로서는 씨에게 빌려준 계좌가 투자 사기와 같은 불법행위에 사용될 거란 점을 예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씨에게 씨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현재 씨는 소재 불명으로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가 중지돼 씨가 씨를 기망했는지 여부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B 씨가 씨에게 장기간 계좌 사용을 허락해 그 계좌로 주식선물 투자가 이뤄진 것이고 씨가 씨의 계좌 이용현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씨가 씨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B 씨와 씨는 30년 이상 알고 지낸 동창 관계이고, B 씨가 씨에게 이 사건 계좌 외에도 여러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했는데이와 관련해 대가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2021년 말까지는 씨의 계좌 사용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