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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위탁자 사망 뒤 수탁자를 단독 수익자로하는 유언대용신탁의 효력
작성자 : 김진석 작성일자 : 2024-05-31
첨부파일 : 없음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위탁자 사망 뒤 수탁자를 단독 수익자로무효

법률신문 박수연 기자

2024-05-25

다만 일부무효법리 따라

위탁자 사망 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한 부분은 유효

 

 

 

대법원 판결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신탁을 통해 재산 관리 등을 부탁한 사람)가 살아있을 때는 그 재산에 대한 수익을 갖는 사람을 위탁자로,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 유일하게 수익을 갖는 사람을 수탁자(부탁을 받은 사람)로 정한 경우,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 사망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이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위탁자가 사망하기 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하여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도록 하는 부분)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민사1(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4. 4. 16 선고 2022307294 판결

 

 

유언대용신탁

 

생전에 유언자의 뜻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해 나중에 고객이 사망하면 유언 집행까지 대행해 주는 제도

 

 

신탁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기는 일

 

 

 

 

 

판결 결과

 

A 씨 등이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김정환, 석근배, 허현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

 

 

 

 

쟁점

 

수익자를 위탁자 사망 전에는 위탁자, 위탁자 사망 후에는 수탁자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이 신탁법 제36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신탁계약의 목적 중 일부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신탁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 및 그 증명책임.

 

 

 

 

사실관계와 1,2

 

C 씨는 그의 직계비속으로서 공동상속인 중 1명인 B 씨와 한 부동산에 관해 위탁자 겸 생전수익자를 망인(C )으로, 수탁자 겸 사후수익자를 B 씨로 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고, B 씨에게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C 씨의 직계비속으로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인 A 씨 등은 망인(C )의 사망 후 B 씨를 상대로 신탁계약이 신탁법 제36조에 위반돼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다.

 

 

1심과 항소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수탁자가 단독 사후수익자인 신탁은 신탁법 제36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신탁계약 중 망인의 사망 이후의 부분에 관하여 무효사유가 존재하므로, 신탁계약은 전부 무효라는 취지였다.

 

 

 

 

대법원 판단(요지)

 

신탁법상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처분한 신탁재산에 관해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관리·운용 등을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로서(신탁법 제2)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신탁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신탁법 제32). 만약 수탁자가 동시에 수익자가 되면 수탁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는 결과가 되어 사실상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과 다름없는 법률관계가 되고 신탁의 효력을 인정할 실익이 없게 된다. 즉 신탁계약에서 위탁자 사망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인 B 씨로 정한 사후 타익신탁 부분(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다.

 

 

한편 신탁법 제5조 제3항은 신탁 목적의 일부가 제1(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또는 제2(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탁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을 위해 유효하게 성립한다. 다만, 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목적과 그렇지 아니한 목적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분리할 수 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만을 위해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탁자 사망 전 수익자를 위탁자인 C 씨로 정한 생전 자익신탁 부분(위탁자가 사망하기 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도록 하는 부분)은 사후 타익신탁 부분과 분리하기 불가능하거나 분리하더라도 생전 자익신탁 부분만으로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탁자 사망 후 유일한 수익자가 수탁자가 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언대용신탁 계약 전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사후 타익신탁 부분만 무효가 되고 생전 자익신탁 부분이 여전히 유효라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C 씨의 사망으로 목적을 달성해 종료하게 되고,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에 관한 귀속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를 정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귀속될 것이고, 수탁자를 귀속권리자로 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만약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귀속권리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은 신탁법 제10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수익자에게 귀속될 것인데, 이때 유효한 생전 자익신탁 부분의 수익자는 위탁자이므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에 편입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은 생전 자익신탁이 유효할 경우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로 심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