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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판결] '기레기'라고 표현하면 모욕죄가 되나?
작성자 : 김진석 작성일자 : 2024-05-31
첨부파일 : 없음

[판결] '기레기모욕적 표현은 맞지만… 전체 맥락상 사회상규 반하지 않으면 모욕 아냐

법률신문 박수연 기자

2024-05-24 06:28

 

 

 

 

'기레기(기자+쓰레기)'는 모욕적인 표현이 맞지만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확인됐다. '기레기'라는 표현은 기자를 비하해 부르는 비속어로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기레기라는 표현을 담은 댓글이 언론인인 피해자의 고소 등 행태와 관련된 것이라면 그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형사3(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4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6987).

 

 

 

시민 기자인 씨는 2019년 8월 모 언론사 대표이자 해당 언론사가 발행하는 지역 신문 기자인 씨에 대해 "B 씨는 ○○ 지역에서 거물급 기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씨는 이전에도 씨의 선거 관련 보도나 씨가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등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의혹을 제기하거나 해명을 촉구하는 취지로 씨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의 글을 여러 번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관련해 씨는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고소했다.

 

 

씨는 이어 지역신문에 이러한 경위를 알리면서 정확한 진실 파악 없이 언론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쉽게 글로 옮기는 형태가 사회에 민폐를 끼친다는 취지의 사설을 게시한 뒤 이를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이후 둘은 댓글로 언쟁을 이어갔고, A 씨는 자신의 SNS에 씨가 작성한 기사를 논평하는 글을 올렸다그런데 이 게시글에 제3자가 "바른 글이라 공감이 간다"는 댓글을 달자 씨는 "B 씨는 이 지역에서 거물급 기레기라 할 수 있습니다이런 분에게 고소를 받으니 영광이죠조사 받으러 가면 정체폭로 해줘야죠"라고 댓글을 달아 기소됐다.

 

 

 

한편 수사기관은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내렸다.

 

 

 

1심과 항소심은 씨의 모욕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기레기'라는 표현이 모욕적 표현이라는 원심 판단은 수긍하면서도 씨의 공적·사회적 활동과 관련해 A씨가 자신의 의견을 담은 댓글을 작성하며 '기레기'라고 표현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그 경위와 배경게시글과 '거물급 기레기'가 포함된 댓글의 작성·게시 동기와 내용의 흐름과 맥락전체적 연관성 등을 종합하면이러한 표현은 씨가 언론사 대표로서 자신을 향한 의혹에 대해 적절한 해명을 하지 않은 채의혹을 제기하거나 해명을 촉구한 씨를 고소하자 씨가 이를 비판하는 의견을 게시글에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섞어 부분적으로 사용한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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