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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판례] 상가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작성자 : 안상룡 작성일자 : 2024-05-31
첨부파일 : 없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판결요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지만(9조 제1),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2조 제1항 단서), 원래의 상태 그대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이 되어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민법 제635조 제1, 2항 제1호에 따라 이러한 임대차는 임대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임대차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행사하도록 규정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출처: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233730 판결 [건물명도(인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