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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3기의 차임연체' 란?
작성자 : 안재옥 작성일자 : 2022-10-31
첨부파일 : 없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8은 임대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해서는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문언을 달리해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임대차계약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므로, 종전 임대차기간에 차임을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계약관계가 연장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대법원 2014년 7월24일 선고 2012다58975 판결).

 

위 규정들의 문언과 취지에 비춰 보면,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그 임차인과의 계약관계 연장을 받아들여야 할 만큼의 신뢰가 깨진 것이다. 따라서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차임을 3개월치에 달하도록 연체한 적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임을 지급해 3기분의 연체상태가 해소됐더라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고,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된다(대법원 2021년 5월13일 선고 2020다2554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