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문의
법무사에서 발급받은 이해관계사실확인서만으로 초본교부가 가능한가요?
ㅁ 답변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별지제11호서식은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가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하여 작성하는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신청서 이자 관계증명자료인 이해관계사실확인서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내용 등을 명시한 이해관계사실확인서(11호서식)와 반송된 내용증명을 채권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면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계법령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별표
출처: 국민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