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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제목 : 금지사항부기등기에 기록된 기간이 지난 경우 부기등기 말소
작성자 : 김진석 작성일자 : 2026-05-27
첨부파일 : 없음

보조금을 지원받은 부동산의 금지사항부기등기에 기록된 기간이 지난 경우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의 첨부 없이 말소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보조금을 지원받은 부동산의 금지사항부기등기에 기록된 기간이 이미 지났다 하더라도 바로 말소할 수 없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발급한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첨부하여 말소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2026. 4. 16. 부동산등기과-1365 질의회답)

 

참조조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참조예규: 등기예규 제18462..(3), 2..(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