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지원받은 부동산의 금지사항부기등기에 기록된 기간이 지난 경우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의 첨부 없이 말소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보조금을 지원받은 부동산의 금지사항부기등기에 기록된 기간이 이미 지났다 하더라도 바로 말소할 수 없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발급한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첨부하여 말소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2026. 4. 16. 부동산등기과-1365 질의회답)
참조조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참조예규: 등기예규 제1846호 2.차.(3), 2.파.(3) 및 2.너.(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