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개의 부동산을 하나의 계약서가 아닌 각각의 계약서로 작성한 경우 일괄신청 가능 여부
관할 등기소의 동일성 여부와 관계없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하나의 계약서가 아닌 각각의 계약서로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등기목적과 등기원인(당사자와 등기원인일자)이 모두 동일하다면 1개의 신청서로 일괄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여러 등기신청을 1개의 신청서로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등기신청수수료, 국민주택채권, 전자수입인지 등 부과된 납부의무는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2026. 3. 31. 부동산등기과-1115 질의회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 및 제25조
참조예규: 등기예규 제1834호 제6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