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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 당사자의 합의로 새로운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작성자 : 김진석 작성일자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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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존속기간 내 당사자의 합의로 새로운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등기방법

 

등기된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 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자의 합의로 새로운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 그 갱신의 시기는 이미 등기된 전세권의 시기부터 종기 사이의 임의의 일자로 할 수 있다.

이때 건물 전세권은 토지와 달리 법정갱신이 인정되므로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후에 새로운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갱신의 시기는 법정갱신이 이루어진 날(종전 존속시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고 종기는 최단 존속기간 1년과 최장 존속기간 10년 사이에서 할 수 있다.

 

(2026. 3. 31. 부동산등기과-1103 질의회답)

 

참조조문: 민법 제187조 후단, 312, 312조의2 및 제316조 제1,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및 제72조 제1항 제3, 부동산등기규칙 제112조 제1

참조판례: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31301 판결

참조선례: 등기선례 5-416, 등기선례 5-424, 등기선례 9-294, 2025. 6. 16. 부동산등기과-1939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