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사업구역 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무상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토지개발 등기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공공주택 특별법」 제29조 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종래의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5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마치고 통지한 날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무상귀속된다.
이러한 무상귀속의 법적성격이 법률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라 하더라도 「토지개발 등기규칙」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려면 ‘종전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모두 같을 것’이라는 신청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공공주택사업자 앞으로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제29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7항의 규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공공시설에 대한 등기신청 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규정한 것이지 「토지개발 등기규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2026. 3. 27. 부동산등기과-1065 질의회답)
참조조문: 공공주택 특별법 제29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토지개발 등기규칙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다224044 판결
참조선례: 등기선례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