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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제목 : 재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경정등기시 첨부서면 등
작성자 : 김진석 작성일자 : 2025-09-01
첨부파일 : 없음

재협의분할에 의한 기존의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서면 및 첨부서면로서 제공한 재협의분할서의 반환 여부(소극)

 

 

공동상속인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고 이 때 공동상속인 전원은 재협의분할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재협의분할 당시의 공동상속인은 최초의 협의분할 당시의 공동상속인과 동일하여야 하고 일부의 사망 등으로 새로운 상속이 생긴 경우에는 재협의를 할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서면을 새로이 첨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재협의분할서도 통상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마찬가지로 등기가 완료된 후에도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신청인은 필요한 경우 원본환부 청구를 할 수 있다.

 

(2025. 6. 16. 부동산등기과-1941 질의회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규칙 제59, 60조 제1항 제6호 및 제66

참조판례: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73203 판결

참조예규: 등기예규 제1514호 제3, 등기예규 제1835호 제17

참조선례: 등기선례 3-45, 등기선례 6-202,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12-2, 부동산등기선례 제2024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