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모로 창고
투모로소식

TOMOLAW IS CREATION " 투모로는 창조입니다."

부동산등기

제목 : 의사표시 관련 동시이행판결의 경우 채무자 사망시 승계집행문 제공 여부
작성자 : 김진석 작성일자 : 2025-09-01
첨부파일 : 없음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의무와 반대의무의 동시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따라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시 추가로 승계집행문을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민사집행법263조 제2항은 판결문상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채무가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하여야 하는 것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는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반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집행문을 내어 줌에 따라 의사표시 간주의 효력이 생긴 이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채권자는 부동산등기법27조에 따라 채무자의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표시하고 그 집행문과 포괄승계를 증명하는 정보인 채무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 등을 제공하여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되, 승계집행문은 제공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2025. 5. 29. 부동산등기과-1629 질의회답)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30, 32조 및 제263조 제2, 부동산등기법 제27

참조판례: 대법원 2017. 12. 28.201710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