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한 집행법원의 가압류등기촉탁시 정관이나 규약,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채무자인 종중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법원의 가압류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요건으로 종중으로서 실체를 갖추었는지 여부, 그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명하는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법원이 판단한 바에 따라 대표자를 등기하면 족하다.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미등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이 「민법」 제276조 제1항에 따른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종중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달리 위 가압류등기의 촉탁 시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사업총회의 결의서 등은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2025. 5. 19. 부동산등기과-1534 질의회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66조 제1항
참조예규: 등기예규 제146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