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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제목 : 사문서의 전자문서 출력물에 대한 확정일자 가능 여부(소극)
작성자 : 김진석 작성일자 : 2025-09-01
첨부파일 : 없음

사문서의 전자문서 출력물에 대한 확정일자 가능 여부(소극)

 

 

확정일자 업무는 민법에 따라 법원서기 등에게 공증력을 부여한 업무로 일정한 경우 법률적 효력요건이 되므로 전자문서의 출력물에 원본대조필, 타임스탬프 또는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발급증명서가 있다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전자문서의 출력물에 문서작성인이 추가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다.

 

(2025. 5. 13. 부동산등기과-1460 질의회답)

 

참조조문: 민법 제450, 502, 1069조 및 부칙<1958. 2. 22.>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

참조판례: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

참조예규: 행정예규 제1347호 제4

참조선례: 등기선례 7-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