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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제목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 가능
작성자 : 음성관 작성일자 : 2025-01-24
첨부파일 : 없음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양도담보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양도담보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다만,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매도인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51216 판결 참조), 위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인 소유명의인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와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3. 또한,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의 정보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018. 3. 7. 부동산등기과-49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49조, 제450조, 제629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60조, 제130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