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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제목 : 개방형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위한 등기요건
작성자 : 음성관 작성일자 : 2024-12-27
첨부파일 : 없음

1. 1개의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에 일부 용도는 축사로, 일부는 퇴비사 또는 착유사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건물의 연면적이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상 요건인 20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또한 1개의 건축물대장에 주된 건물인 축사와 그 축사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부속하게 한 퇴비사, 착유사 등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축사와 부속건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다만, 하나의 대지위에 2개 이상의 축사가 건축되어 총괄표제부가 작성되고 건축물대장도 각각 별개로 작성된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대장별로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위 특례법상 연면적 기준도 각각의 건축물대장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축사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못한다면 위 특례법에 의한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10. 11. 2. 부동산등기과-206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3조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제3조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02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Ⅶ 제151항제152항

주.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5호 중 ‘200제곱미터’가 ‘100제곱미터’로 일부개정되어 2019. 11. 21.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