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외국국적재외동포로서 한국국내 부동산 매매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만약, 따로 전화상담을 해야하는 사안이라면 알려주세요.
독일국적 재외동포로서, 국내 형제자매들과 작고하신 부모님으로부터 협의분할하여 공동상속 (2023년 완료) 받은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2024년 12월 27일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 날짜에 현재 독일에서 하고 있는 일을 내려놓고 한국을 방문하기 어려워서, 서류를 준비해서 보내야 하는데, 법무사님의 조언이 꼭 필요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제가 준비하는 서류의 아포스티유가 반드시 필요한지 입니다. 독일 베를린주재 대한민국영사관에서는 저의 경우에는 독일주재 대한민국 영사공증만으로도 가능할 거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다는 언질도 하셨구요.
저는 2019년까지(57세)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였고, 독일로 귀화한 뒤, 현재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유효한F-4 비자를 소지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준비하여 독일주재 대한민국 영사관의 공증을 마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동산 처분위임장
2. 서명인증서
3. 현지 주소지 증명서
4. 동일인 증명서 (성명을 변경안했는데도, 필요한가요?)
5. 거소신고사실 증명서 (위임장)
6. 여권사본
서류를 마련하고, 또 우편으로 오고가기엔 시간이 넉넉치 않아서, 되도록 빨리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에 적었듯이, 따로 전화상담을 해야한다면, 연락주시면 곧 제가 전화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독일에서 드림
안상룡2024-11-21 13:43:12
안녕하세요
독일은 아포스티유 가입국으로, 원칙적으로 독일의 공문서와 공증서류는 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다만, 처분위임장은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 아포스티유가 없어도 됩니다.
그외 서명인증서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며,
또한 등기부상 주소가 거소신고사실증명서의 주소와 일치하는 경우 현지 주소지 증명서는 없어도 됩니다.
한편, 공동상속받을때 국적이 한국이라면 동일인 증명서가 있어야 하나, 상속등기시 독일 국적이었고 지금까지 인적사항이 변함이 없다면 동일인 증명서는 없어도 됩니다.
외국국적동포의 매도시 필요서류는 사안마다 다를수있으므로, 구체적인 서류는 등기업무를 수임하는 법무사에게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