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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제목 : 미성년자인 자의 소유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작성자 : 음성관 작성일자 : 2024-09-30
첨부파일 : 없음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은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거나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 해당되지 않는 한 혼인중의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하는바( 민법 제909조),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로서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그 자의 소유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와 모의 인감증명을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2004. 12. 20. 부등 3402-648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1088호

참조선례 : Ⅰ 제44항Ⅴ 제26항

주 : 대법원규칙 제2025호(2006. 5. 30.)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이 부동산등기규칙으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