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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제목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재협의분할로 상속인 전부 교체 시 국민주택
작성자 : 음성관 작성일자 : 2024-07-18
첨부파일 : 없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재협의분할로 상속인 전부가 교체되는 경우{등기예규 제1675호 3. 다. 2) 참조} 교체 후 상속인들은 법정매입금액에서 교체 전 상속인들이 매입한 금액만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매입할 것이 아니라, 법정매입금액 전부를 매입하여야 한다{국민주택채권 업무편람(2000. 10. 11. 주정 57520-3114) 참조}.

(2024. 06. 21. 부동산등기과-1703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7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