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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제목 : 상속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상속포기가 있는 경우
작성자 : 김진석 작성일자 : 2024-04-17
첨부파일 : 없음

상속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가 있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절차

 

1. 상속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 - 3 - 한 경우 위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상속등기(등기선례7-132 참조)를 마치기 위해서는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15. 선고2021다224446 판결,「부동산등기법」제57조 제1항, 등기선례 3-460 참조).

 

2. 만약 진정한 상속인이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재판의 등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등기예규 제1631호 참조). (2023. 11. 15. 부동산등기과-326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31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3-460, 7-132, 2023. 9. 13. 부동산등기과-2664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