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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재산인 부동산의 관리청으로 기록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 김진석 작성일자 : 2024-04-17
첨부파일 : 없음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재산인 부동산의 관리청으로 기록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국유재산인 부동산은 권리자의 명의를 ‘국’으로 하되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적어야 하나(「국유재산법」제14조 제2항 및 등기예규 제1655호), 국가철도공단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일 뿐(「국가철도공단법」제3조) 중앙관서가 아니므로(「국가재정법」제6조 제2항, 제3항,「정부조직법」제2조제2항 참조), 국유재산인 부동산의 갑구 권리자 및 기타사항 란에 ‘소유자국’ ‘관리청(국가철도공단)’과 같이 기록할 수는 없다. (2023. 10. 10. 부동산등기과-2848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유재산법 제14조 제2항, 국가철도공단법 제3조, 국가재정법 제6조 제2항, 제3항,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6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