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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제목 : 대물변제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와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작성자 : 음성관 작성일자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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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란 당사자간 금전 등 채권 채무관계가 존재하고 이러한 금전 등 채무의 변제를 금전 등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인 대물로 변제하기로 하는 "대물변제계약"에 기한 이전 등기를 말한다. 이경우 등기원인은 대물변제이고 그 효과는 소유권의 이전과 동시에 채권이 소멸(요물 계약임에 기초)하는 것이다. - 등기신청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불요하고 실거래 신고가 아닌 검인 대상이고 따라서 등기부에 거래 가액이 공시되지 않는다. 기타 취득세, 채권매입액, 인지세는 매매의 경우와 동일.

이는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그 매매 대금의 지급을 기존의 금전 채권과 상계(단독 행위 또는 합의 형식)하는 경우와는 구별된다. 이 경우는 등기원인이 매매이고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채권과 매매 대금 채무는 상계로서 소멸하게 되고 소유권 이전의무만 남게된다. - 등기신청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요하고 실거래 신고 대상이고 따라서 등기부에 거래 가액이 공시된다. 상계계약서는 대금지급의 징표일 뿐이므로 별도 첨부서류가 아니다.

?한편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저당 채무나 임차 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인수 금액을 매매대금 중 잔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데 이는 상계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단순히 공제라 칭하나 실제 상계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1.필요서류 및 절차

가. 대물 변제 계약서

나. 실거래 신고가 아닌 검인 대상임(2014년 전에는 실거래 신고대상으로 취급되었으나 변경됨.)

.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아닌 일반 인감증명서로 족함.

라. 기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반(농지의 경우 농취증 등)

* 실무상 간혹 대물변제의 근거되는 소비대차계약서 등 채권원인증서를 요구하기도 하나 이는 불요하다고 판단됨.

?

2. 취득세 및 채권 매입액, 인지세

유상거래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