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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제목 : 전세를 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
작성자 : 이근재 작성일자 : 2024-01-25
첨부파일 : 없음

전세를 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어요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전세금이나 대출금을 끼워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를 하면 됩니다.

'부담부증여'는 부동산에 담보된 대출금이나 보증금이 있을때, 그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을 수증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부담부 부분은 수증인이 인수하여 추후에 상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매로 보아 양도소득세 세금이 부과 되고

증여부분은 대가성이 없으므로 증여세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때문에 증여세의 절세를 위해서 부담부 증여를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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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준비서류

부담부증여의 취득세 신고시

부담부분에 대한 전세계약서대출금내역서 또한 수증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등기의무자 (증여자)

 

1. 등기권리증

2. 인감증명서 1통

3. 개인인감도장 (위임장 날인용)

4. 주민등록초본 1통 (과거주소변동사항 포함된 것)

5. 전세계약서

등기권리자 (수증자)

1. 주민등록등본 1통(과거주소이력포함, 주민등록번호 공개로!!)

2. 도장 (인감도장 아니어도 가능)

3. 가족관계증명서 1통

4. 소득금액증명원

5. 주민등록증 사본

* 증여계약서

또한 부동산 전체가격에서 증여부분과 부담부분을 구별하여 증여취득세율과 매매취득세율이 적용되고

국민주택채권 금액도 다르게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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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시 부담부증여계약서에 부담부분에 대해 명시하고 해당 구청에서 검인을 받아 첨부하고

등기후 소유권 이전 원인은 부담부증여가 아닌 증여로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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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는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 활용하지만 부담부분(전세금등)은 매매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기때문에 개별 부동산별로 세무사님과 상담을 통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중 세금절감부분을 꼼꼼이 비교해보셔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