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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속취득시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여부
작성자 : 안상룡 작성일자 : 2024-01-24
첨부파일 : 없음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A주택은 100%, B주택은 20%의 지분으로 공동상속하는 경우, A주택을 1가구1주택으로 보아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1지1903 (2022.01.12 결정)

결정요지

상속주택 특례세율 적용여부에 있어 쟁점상가주택(B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청구인의 어머니를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A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 주장

(1)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에 대한 특례세율규정의 입법취지는 무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된 경우 상속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무주택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있다 할 것이고,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또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특례세율을 배제하되,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으면서 소수지분만 상속된 경우에는 소유권 행사 등을 함에 있어 제한이 따르므로 실질적인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2) 지방세법 시행령29조 제3항에서 제1항뿐만 아니라 제2항을 적용할 때에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공동상속주택이 기존소유 주택인지 또는 새로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인지를 달리 구분하여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동상속주택이 기존주택이든 새로운 상속주택이든 불문하고 소수지분인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따라서, 쟁점상가주택은 청구인이 소수지분만 소유하고 있는 공동상속주택으로서 청구인의 소유주택이 아니며,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만 소유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므로 특례세율 적용대상자라 할 것이다.

 
처분청의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29조 제2항에서 상속에 따른 1가구 1주택을 판단하는 경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조 제3항에서 공동상속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주된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는 규정은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주된 상속인이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하는 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쟁점상가주택(소수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으므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특례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결론
 

지방세법 시행령29조 제3항은 공동상속주택의 경우에 누구를 기준으로 특례세율 적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지 불분명하므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간주함으로써 특례세율 적용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상속주택 특례세율 적용여부에 있어 쟁점상가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청구인의 어머니를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은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쟁점주택의 전체 지분과 쟁점상가주택의 소수지분을 동시에 상속받은 경우이므로 쟁점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방세법 시행령29조 제2항을 들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