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2. 4. 15. [부동산등기선례 제202204-1호, 시행 ]
1. 농지에 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등기선례 3-862 참조).
2. 합유자의 교체ㆍ추가ㆍ임의탈퇴 등에 따라 농지에 대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합유지분을 취득하는 새로운 합유자나 종전 합유자라도 변경원인에 따라 합유지분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등기선례 9-263, 7-524 참조).
(2022. 04. 15. 부동산등기과-1055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