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 외국인등록번호
2.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외국국적동포에게 부여한 국내거소신고번호
(출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개정 2020. 6. 10. [등기예규 제1686호, 시행 2020. 7. 1.] > 종합법률정보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