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소관청(廳)은 토지의 표시 변경 또는 말소(분할 또는 합병 포함)로 인하여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측량수로지적법 89조 1항)
토지 소유권 명의인의 신청 또는, 지적공부 소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이뤄지는데, 촉탁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2) 토지의 분필등기 편, p.118 /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편, (토지의 경우) p.1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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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약칭: 측량수로지적법 )
[시행 2014. 1. 18.] [법률 제11943호, 2013. 7. 17., 일부개정]
제89조(등기촉탁) ① 지적소관청은 제64조제2항(신규등록은 제외한다), 제66조제2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제2항 또는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64조(토지의 조사ㆍ등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66조(지번의 부여 등)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이하, 해당 조문 제목만 옮김.
제82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2항, 제83조(축척변경) 2항,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2항, 제85조(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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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 1. 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2014. 1. 17., 일부개정]
제97조(등기촉탁)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등기관서에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83호서식의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1. 4. 11.>
1. 삭제 <2011. 4. 11.>
2. 삭제 <2011. 4. 11.>
② 제1항에 따라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한 때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