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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제목 :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작성자 : 이근재 작성일자 : 2022-06-15
첨부파일 : 없음
[ 제 목 ]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 요 지 ]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은 시효완성시에 취득하는 것이며, 시효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자산의 취득시기는 점유 개시일임
[ 회 신 ]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민법」제24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판결에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1. 사실관계

 ○ 신청인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따라 확정된 판결의 내용에 따르면

  - 신청인의 父는 쟁점토지를 ’72년 경부터 점유ㆍ사용하였고 신청인은 ’06.12.14. 父로부터 위 토지의 점유를 승계받아 판결 당시까지 점유하였음

 ○ 신청인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93.6.30.을점유개시시로 주장하였고 법원은 위와 같은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13.6.30.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으며

  - 위 판결의 확정에 따라 신청인은 ’13.6.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16.10.31. 경료하였음

2. 질의내용

○ 父가 점유하던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시효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등기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이하 생략

○소득세법 부칙 <제5580호,1998.12.28>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 대법원 2006다22074, 2006.9.28.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아니라, 다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발생할 뿐이고,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고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음

○ 대법원96누525, 1997.5.7.(시행령 신설 전 판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점유자는 그 시효완성시에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시효 완성시를 위 법령상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민법 제247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취득시효의 소급효는 주로 취득시효기간 동안의 점유자의 점유를 적법한 것으로 본다는 데 의미가 있으므로 그 조항을 이유로 취득시기를 달리 볼 것은 아님

○ 재일46014-1637, 1995.6.29

 1.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20년간의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에 이전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그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되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101, 201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