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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제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작성자 : 이근재 작성일자 : 2022-06-09
첨부파일 : 없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미등기 토지와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 절차에 의하여 등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시행시기 : 2020. 8. 5. ~ 2022. 8. 4.

추진개요

  • 적용범위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

  • 적용지역 및 대상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은 농지 및 임야

    광역시 및 50만 이상 시 지역은 1988.1.1.이후 직할·광역또는 市에 편입 농지·임야

  • 추진절차

    보증서작성(5인*이상) → 접수(토지소재지 시·군) → 현장조사 → 공고(2개월) → 이해관계인 통지(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이내 혈족) → 확인서 발급 → 지적·등기정리
    * 보증인(5인)마을대표 4, 변호사·법무사 중 1인 (각 시군에서 사전에 선정)

구비서류

  • 5명 이상의 보증인이 보증하여 발급한 보증서
  • 미등기부동산의 경우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미등기 사실증명서
  • 국유·공유 부동산일 경우 해당 부동산의 관리청이 발급한 별지 제6호 서식의 국유·공유부동산 매각 사실증명서
  • 소유권에 관한 분쟁유무 또는 소유권 입증에 관련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 귀속부동산 및 국유·공유부동산을 사실상 양도 받은 자가 소유명의인 변경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세무서장(귀속부동산의 경우) 또는 해당 부동산의 관리청(국유·공유부동산의 경우)이 발행하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사실증명서
    ※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실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토지분할 허가의 대상인 경우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확인

신청방법

  • 신청인은 시장,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의 보증인에게 보증서에 서명 날인을 받아 토지소재 시장군수(민원실)에게 확인서 발급신청서 제출
  • 보증서 작성(12호 서식) → 일반보증인(4명)날인 → 자격보증인(변호사, 법무사)날인 → 지정보증인(보증서 발급번호 부여) → 확인서 발급신청서 작성 → 토지소재지 시군에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