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MOLAW IS CREATION " 투모로는 창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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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은 농지 및 임야
광역시 및 50만 이상 시 지역은 1988.1.1.이후 직할·광역또는 市에 편입 농지·임야
보증서작성(5인*이상) → 접수(토지소재지 시·군) → 현장조사 → 공고(2개월) → 이해관계인 통지(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이내 혈족) → 확인서 발급 → 지적·등기정리 * 보증인(5인)마을대표 4, 변호사·법무사 중 1인 (각 시군에서 사전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