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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본점 신축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정
작성자 : 이근재 작성일자 : 2021-09-30
첨부파일 : 없음

본점 신축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정

 

지방세법 제13(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일반적인 건축 원시취득 취득세율이 2.8%인데, 여기에 중과기준세율(2%)2배인 4%가 가산되어 본점 사용 면적 만큼은 안분한 공사비용에 6.8% 취득세. 0.6%의 농어촌특별세, 0.16%의 지방교육세가 계산됩니다.

 

본점 사용외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2.8%,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16%가 계산됩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20(신고 및 납부)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16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16(세율 적용)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3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토지도 기존 신고 과표에서 본점사용 면적 비율만큼 추가 세액을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중과세율 9% - 기납부세율 4.6% 차감한 세율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