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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제목 : 주소변경등기 여부
작성자 : 안상룡 작성일자 : 2021-06-08
첨부파일 : 없음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A에서 B, C, D를 거쳐 다시 A로 변경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청정보의 내용 중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소유명의인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선행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소유명의인의 주소가 A이었는데, 그 후 주소가 B → C → D로 순차 변경된 다음 다시 등기기록상 주소인 A로 변경되었다면 등기기록상의 주소가 현재의 주소와 다르지 아니하므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선행할 필요 없이 바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8. 11. 5. 부동산등기과-250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9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428호


(출처 :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A에서 B, C, D를 거쳐 다시 A로 변경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18. 11. 5.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1-2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