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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제목 :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작성자 : 김진석 작성일자 : 2021-04-09
첨부파일 :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등기예규(2018년 3월 7일 시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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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거래가액을 등기하지만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등기예규(제1633호)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