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3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전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증명서로 한정한다. <개정 2013. 1. 1., 2013. 3. 23., 2014. 1. 1.>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2.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할 때
4.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
②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세무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63조 제1항(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단서에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이전하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를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 이는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체납세액이 증가하고 신탁을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시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체납세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