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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제목 : 대지상의 수동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
작성자 : 이근재 작성일자 : 2020-04-22
첨부파일 : 없음

수동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

제정 2006. 1. 23. [등기선례 제200601-2호, 시행 ]

 

여러 동의 건축물이 1개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경우에는 1개의 건물로 보존등기를 하고, 여러 동의 건축물에 상응하는 여러 개의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수만큼 건물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2006.01.23. 부동산등기과-156 질의회답)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에 일반건축물대장이 각각 작성된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의 수만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2. 3. 11. [등기선례 제7-152호, 시행 ]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여야 하고 하나의 대지안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표제부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갑 소유의 기존건물 A와 동일한 지번상에 별개의 동으로 증축된 위 갑 소유의 미등기건물 B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상 총괄표제부가 작성되고 A건물과 B 건물 각각에 대한 별개의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경우, 위 갑이 A 건물과 B 건물을 1개의 건물로 취급하여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려면 우선 증축된 건물 B가 기존건물 A의 건축물대장에 증축으로 함께 등재되어야 한다.

 

(2002. 3. 11. 등기 3402-164 질의회답)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시 건물의 용도

제정 1994. 7. 6. [등기선례 제4-80호, 시행 ]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그 신청서 및 등기부에 건물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하는 바, 가옥대장등본의 용도 기재란에 제1종(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된 경우, 그 슈퍼마켓, 이용원등 세부용도가 기재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등기신청서 및 등기부에는 제1종(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기재하면 되고 그 세부 용도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1994. 7. 6. 등기 3402-60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2조, 제57조.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9항

기존 건물과 동일한 지번상에 건축되고 그 대장에 함께 등재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89. 2. 28. [등기선례 제2-234호, 시행 ]

 

본문

개정이유

개정문

동일 지번상이라 할지라도 기존건물과는 별개로 신축되어 건축물관리 대장상 별동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에 관하여는 그것을 독립한 건물로 보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건축물관리대장상 기존건물과 신축건물이 함께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축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연월일의 기재도 없어 신축건물이 기존건물과는 별개로 신축된 건물임을 확인할 수 없고, 더우기 신축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적격자라 할 수 있는 건축주에 관한 기재도 불분명하다면, 위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신축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더라도 이를 수리할 수 없을 것이다.

 

89. 2.28 등기 제400호

 

(출처 : 기존 건물과 동일한 지번상에 건축되고 그 대장에 함께 등재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89. 2. 28. [등기선례 제2-234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부속건물 또는 증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시 첨부하는 건축물대장에 관한 예규

제정 1997. 12. 1. [등기예규 제902호, 시행 ]

 

1.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건축물대장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건축물대장은 1동의 건물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2. 부속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주된 건물의 사용에 제공되는 부속건물은 주된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부속건물로 등재하여 1개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이 원칙이나, 소유자가 주된 건물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부속건물을 독립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된 건물과 부속건물의 건축물대장이 각각 별도로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3. 별개의 신축 건물이 기존 건축물대장에 증축으로 등재된 경우 신축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기존건물과 별개로 신축된 건물이 기존 건축물대장에 증축으로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신축건물을 별개의 독립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존 건축물대장에서 신축건물을 분리하여 별도로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작성한 다음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기존 건물의 인접지번에 신축된 건물이 기존 건축물대장에 증축으로 등재된 경우 보존등기 절차

제정 1997. 7. 25. [등기선례 제5-250호, 시행 ]

 

본문

개정이유

개정문

건축물대장은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게 되어 있으나, 건물의 개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의 건물의 상태 등 객관적 사정과 건축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므로, 기존 건물과 다른 인접지번에 증축허가를 받아 별도의 건물을 신축하여 기존 건축물대장에 지번 추가와 함께 신축건물을 증축으로 등재하였을 경우, 기존건물과 신축건물이 구조, 위치 등 객관적으로 1부동산으로 볼 수 있고 건축자의 의사 또한 1부동산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1부동산으로 건물의 증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이 지번 및 구조, 위치 등 객관적으로 전혀 별개의 건물이나 건축물대장상에만 증축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증축으로 인한 보존등기는 할 수 없고, 신축 건물에 대하여 별도의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후 이에 따라 신축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1997. 7. 25. 등기 3402-580 질의회답)

 

등기부상 동일지번에 기존건물이 있는 경우 다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의 가부

제정 2001. 3. 8. [등기선례 제6-197호, 시행 ]

 

 

등기부상 동일 지번에 기존건물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도 기존건물과는 별개로 신축되고 건축물대장상 별동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나( 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1항), 기존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신청을 먼저 한 다음 새로운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 3. 8. 등기 3402-168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