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모로 창고
투모로소식

TOMOLAW IS CREATION " 투모로는 창조입니다."

부동산등기

제목 : 농지원부·농지경영체등록·농지취득자격증명
작성자 : 이근재 작성일자 : 2020-03-05
첨부파일 : 없음

 

1.: 농지원부

: 농업인임을 증명해주는 일종의 신분증

 

2. 농지경영체

: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 2009년 이후 농지원부(40년역사)를 없애고 이를 전산화한 ‘농업경영체등록’으로 대체하기로 함

⇒ 현재 농지원부를 등록하고 농지경영체등록을 해야 해택등을 받을 수 있다.

 

3. 농지취득자격증명서

: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구분

농지원부

농지경영체등록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목적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작성, 비치하는 행정 내부자료

농업경영체등록은 농작물의 생산정보, 가축사육 정보 등의 경영정보를 정부기관에 등록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시스템으로 정부에서 등록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농림사업 등의 참여자격 부여 및 농가 소득안정직불제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제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발급하는 증명제도로 효력발생요건은 아니고 등기하는데 필요한 첨부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등기관이 일반원칙에 의하여 너무 오래(3개월 이상) 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재발급 신청을 요구할수 있음

대상

① 일반 개인(농업인, 외국인)분 아니라 농업법인, 준농업법인도 작성이 가능하며 세대별, 단위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②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농업용 시설인 경우 330㎡이상)작성이 가능하며,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재배 등에 이용하는 경작면적(자경, 임차)을 기준

⇒ 하나의 농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신청자의 농지를 모두 합한 면적

⇒ 비밀하우스 경우는 약 100평이상이면 됨

⇒ 한세대에 중복발급 안됨

③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 곳은 모두 농지원부 작성대상이다.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안니 토지여도 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데 쓰이고 있고 그 경작기간이 3년이상 계속되었으면 농지로 인정한다. 임차해 경작하는 하천부지도 이 조건에 해당하면 농지원부의 작성 대상이 된다.

⇒ 농지원부자격 조건 및 신청할 시기에 신청자 본인이 농작물을 꼭 경작하고 있어야 된다.(경작확인함)

① 1천 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② 직접 농업경영을 통해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③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업인 : 상기 1,2,3항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

-.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

⇒ 조사원이 나와 경작을 확인하고 동네 이장과도 통화를 해서 발급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농업경영을 할 수 있는 적격성을 갖춘 자)

※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나 비법인은 원칙상 적격자가 될수 없음. 영농의지라는 것은 자연인에게 한정), 다만, 농업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회사 법인이나 영농조합 법인은 가능, 기타 법인이나 비법인 등에 대해서는 농지법에서 특별히 허용하고 있는 요건자에 대해서만 농지취득자격 허용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됨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③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④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⑤ 환지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⑥ 교환·분할·합병의 시행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⑦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⑧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지구의 농지를 매입할 경우

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⑩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⑪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⑫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⑬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작성

기관

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거주지), 농업법인 및 준농업법인의 경우 주 사무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동에서 작성하고 관리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지역 지원센터)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발급

※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 소재지와 취득자의 주소지, 거주지에 대한 거리요건은 문제가 되지 않음

작성방법

·

절차

① 농업인이 소유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 토지대장 등)나, 임대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계약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합니다.

② 해당 필지에 대한 경작상황을 확인 후 자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원부를 작성한다

③ 타 시군구의 경작상황은 해당 필지의 소재지로 경작상황 확인 요청후 그 결과를 반영하므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거하여 초대 10일 소요

방문, 우편,팩스 접수하고 처리기한 30일

(보통 7일)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발급,

①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② 취득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데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시설의 확보방안

③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소유자만 해당)

※ 1.1,000 ㎡ 이상 농지를 취득할때 농지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같이 제출(미만은 신청서만 제출)

⇒ 접수일로부터 4일(주말체험영농,농지전용,시험연구 목적은 2일)

신청시 필요서류

① 직접농사 :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및 경작확인서

② 임대시 : 임대차계약서와 토지대장

① 임차시 :임대차 계약서

② 경작사실확인서(양봉일 경우, 양봉협회 가입증이나 화분 보조 내역 구매영수증)

③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확인서(경영주외의 농업인 등록시 필요. 단, 경영주외 농업인은 건강보험·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불가함)

④ 조경수(은행, 배롱, 소나무, 느티나무 등은 3000㎡이상 등록 가능)

① 농지취득인정서

②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

③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

④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골르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

혜택

① 세금감면

-.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80%감면과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50%감면 (취득후 2년이상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농지를 팔 경우 감면혜택을 받은 취등록세는 다시 토해 내야 함)

② 농협조합원 가입 및 배당금 : 조합원 자격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농업인 기준과 유사

③ 농협 예금가입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예금, 세금우대예금가입시

④ 농업인 보험료 지원신청 : 건강보험료 50%경감지원, 연금보험료 최고 50%까지 지원

⑤ 농업법인 설립 : 농업법인은 법인이 농지를 취득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

⑥ 직불금 등 농업 관련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근거자료

⑦ 학자금 지원 : 5세 이하 영유아의 보육시설이나 유치원보조금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대학생 등록금 무이자 지원

⑧ 대출할 때 근저당 설정하면 등록세, 채권 전부 면제

⑨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추가농지 구입 때 유리

⑩ 개발제한 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 부여시 확인서류

⑪ 농지연금 : 농지를 담보로 매월 월정액 지급

⑫ 영농도우미 지원 : 인건비의 70% 지원(최대 42만원) 연간 10일 지원 각 단위농협 신청

⑬ 가사 도우미 지원 : 연간 초대 12일 지원(청소, 세탁등)

⑭ 노인 돌봄 기본종합서비스 : 방문서비스 주간보호, 단기가사 영양관리생활교육

⑮노인틀니, 임플란트 지원 : 시술비지원 본인부담률 : 일반 50%, 의료급여 1종 20%, 2종 30%~39%

? 치매치료지원,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농업인 행복버스 운행, 노인 일자리,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등

?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 면세유 혜택

? 직불금 대상으로 정부 보조금 지원등

? 각종 농립사업의 혜택과 비료, 농약, 농업 자재구입등의 영세율 적용 등

 

⇒ 자경이어도 근로, 사업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이면 혜택이 줄거나 없을 수 있음

⇒ 혜택확인 : (국민연금공단문의 1355)(농어촌공사 문의 1577-7770)(농식품부 콜센터 1577-1020)(보건복지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