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세금감면
-.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80%감면과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50%감면 (취득후 2년이상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농지를 팔 경우 감면혜택을 받은 취등록세는 다시 토해 내야 함)
② 농협조합원 가입 및 배당금 : 조합원 자격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농업인 기준과 유사
③ 농협 예금가입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예금, 세금우대예금가입시
④ 농업인 보험료 지원신청 : 건강보험료 50%경감지원, 연금보험료 최고 50%까지 지원
⑤ 농업법인 설립 : 농업법인은 법인이 농지를 취득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
⑥ 직불금 등 농업 관련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근거자료
⑦ 학자금 지원 : 5세 이하 영유아의 보육시설이나 유치원보조금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대학생 등록금 무이자 지원
⑧ 대출할 때 근저당 설정하면 등록세, 채권 전부 면제
⑨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추가농지 구입 때 유리
⑩ 개발제한 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 부여시 확인서류
⑪ 농지연금 : 농지를 담보로 매월 월정액 지급
⑫ 영농도우미 지원 : 인건비의 70% 지원(최대 42만원) 연간 10일 지원 각 단위농협 신청
⑬ 가사 도우미 지원 : 연간 초대 12일 지원(청소, 세탁등)
⑭ 노인 돌봄 기본종합서비스 : 방문서비스 주간보호, 단기가사 영양관리생활교육
⑮노인틀니, 임플란트 지원 : 시술비지원 본인부담률 : 일반 50%, 의료급여 1종 20%, 2종 30%~39%
? 치매치료지원,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농업인 행복버스 운행, 노인 일자리,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등
등
?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 면세유 혜택
? 직불금 대상으로 정부 보조금 지원등
? 각종 농립사업의 혜택과 비료, 농약, 농업 자재구입등의 영세율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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