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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제목 : 사망자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 가부(소극)-등기선례
작성자 : 김진석 작성일자 : 2019-10-22
첨부파일 : 없음

사망자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 가부(소극)

 

경정등기는 현재 효력 있는 등기에 대하여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등기명의인에 대하여는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라도 그 등기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다면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등기명의인과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경정등기 없이 곧바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떠한 서면이 피상속인과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면에 해당하는지는 그 등기신청사건을 심사하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19. 7. 25. 부동산등기과192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87, 1005, 부동산등기법 제27

참조판례 :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597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64, 1672

                참조선례 : 등기선례 4-353, 4-362, 7-169, 3-674, 4-540